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경부터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1(명의상 사업주는 소외1의 처인 소외2임)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9. 16. 10:00경 광주 북구 이하생략 내 주식회사 ○○○○의 2층 공장건물 화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층 에이치 빔(H-Beam)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다가 소외1가 운전하던 생략 슈퍼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의 집게발에서 고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다 지면으로 추락하여 '우측 외상후성 거골하 관절염, 우측 종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소외2은 ○○○○의 사업주로서 2009. 10. 19. 피고에게 건설공사(공사명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6. '동 철거공사는 총비용 19,777,250원 중 고철금액 15,700,000원을 제외한 순수철거공사비는 4,077,25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제외 사업을 임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사 착공 전 접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는 2009. 9. 29. 완료된 상태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한편 소외2은 ○○○○의 사업주(대표자)로서 2010. 11. 4.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피고는 2010. 11. 16. 위 2009. 11. 26.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 반려이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소외3가 이 사건 현장 철거 및 청소공사를 수급한 후 ○○○○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1에게 이 사건 현장 내 고철의 수집·판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소외1는 이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고철을 판매한 대금 19,717,500원 중 15,700,000원을 소외3에게 고철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077,250원을 고철수집 및 판매대가 명목으로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을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인데,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의 쟁점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입은 현장의 사업이,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라면 위 법이 적용되고, 그와 달리 건설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업으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라면, 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사업의 성격이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여부이다.
판단
사실인정
소외1는 2008. 12. 17. 소외2 명의로 ○○○○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 건설, 도매업'이고, 사업의 종목은 '고철, 파지, 비철철거'이다.
소외2은 ○○○○의 사업주(대표자)로서 2009. 10. 19. 피고에게 건설공사(공사명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이 사건 현장 철거
공사금액 : 계약금 총액(부가가치세 제외) 19,717,500원
계약서상 착공일 : 2009. 9. 16., 실착공일 : 2009. 9. 29.
2009. 9. 16. 재해발생, 재해자 2명 : 원고 및 소외4
소외1가 2009. 10. 19. 피고를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재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고철을 수집하기 위한 상차과정에서 집게차량의 집게에서 폐 잔재고철이 추락 이를 피하려는 인부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동 철거공사는 누구와 계약을 했으며, 총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본 공사는 소외3씨와 구두로 계약하였고, 금액은 고철을 수집 계량(59,750kg)하여 물량이 확보되는 금액 19,717,500원으로 15,700,000원을 지불하고 차액은 공사비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 철거작업 외에 다른 공사가 동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폐기물 신고는 귀 사업장에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및 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_ 사업의 종류_한국산업분류표의 정의_통계청의 견해 _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_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_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은 가능하다 _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업 (42110)_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_ [인정 근거] 앞서 본 증거들,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사업은 위 건설공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사업이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즉, 소외2 이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재해 후 제출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기재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내지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라면, 이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요율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구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건축물 해체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과는 달리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고철 등에 대하여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의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1가 작업한 대상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재 후 비록 에이치 빔(H-Beam)의 뼈대만 남아있긴 했어도 약 높이 10미터 이상, 길이 수십미터의 2층 구조물로서, 소외1는 자신의 장비인 생략 슈퍼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 등을 동원하고 원고를 포함한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상당한 양의 에이치 빔(H-Beam)을 절단·해체하였는데, 이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순한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고철 등에 대하여 압착이나 절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그 규모나 작업내용에 비춰본다면 이를 해체 또는 철거공사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2이 ○○○○의 사업주(대표자)로서 2009. 10. 19.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에도 '건설공사'를 사업으로 하여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공사명, 공사금액, 착공일 등)을 기재하고, 소외1도 스스로 작성한 위 확인서에 19,717,500원 중 15,700,000원을 소외3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인 4,077,250원을 '공사비로 받았다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8호증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4,077,250원은 고철수집 인건비와 판매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소외1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다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가 고철수집행위를 하였다면, 소외1로서는 고철을 소외3로부터 매수하고 그에게 그 대가만 지급하면 되고, 다만 스스로 장비를 동원하여 고철의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소외3로부터 받은 위 4,077,250원은 구조물 해체에 따른 공사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철거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폐기물 처리 신고의무자가 이 사건 현장 철거 및 청소공사의 원수급자인 소외3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