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198
판결선고
2013. 1. 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12. 4.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3,56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9조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벌금 8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 D에게 밀린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