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정166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C건물 21동 136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1. 8. 11.부터 2011. 12. 13.까지 근무한 E의 2011. 8. 임금 32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5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사일인 2011. 12. 13.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E, F, G, H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용접 기술자인 E에게 자숙솥 제작을 위한 노무도급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4인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 등 4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일하였고, 피고인은 작업에 필요한 장소와 도구를 임차하고, 주요 재료를 구입하여 E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E,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의 노무제공 기간은 1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숙솥 3대를 제작·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기간인데, E은 자숙솥의 도면 제작부터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F, G, H을 스스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노무제공 일수를 직접 계산하면서 피고인 없이 스스로 작업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자숙솥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숙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은 부분에 관하여 E에게 이야기해준 것 외에는 작업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등 4인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