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686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 발주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구 C19-2B/L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1. 6. 18.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1. 8. 3. 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슬래브깔기 작업 중, 중국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소속 팀원들이 위 작업을 위해 쌓아놓은 각목자재를 가려가려고 하는 것을 동료가 지지하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려던 과정에서 넘어져 "좌 외측 복사뼈 분쇄골절, 우측 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4. 참가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에 대해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2011. 11. 18.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재해가 현장의 자재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는 바, 사적행위나 범죄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