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382 판결

산업재해보험 불승인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자인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7. 24. 17:10경 ○○ 이하생략 소재 버스종점 구내식당에서 같은회사 동료인 소외1으로부터 그를 흉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과 목을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피열상, 경추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폭행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사적인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