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 6. 6: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부 소외4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혼자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 앞 지방로를 영등리쪽에서 장좌리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로 진행하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운전석쪽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2. "망인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고 차량은 망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