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22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7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동욱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