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7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동욱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