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단4838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2,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영광원자력본부(한빛본부)]가 전남 영광군 D 소재 4개 마을 앞에 원자력발전소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발파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많이 쌓이자 그 위에 50센티미터 정도의 흙을 깔고 수목을 심어 B공원을 조성하였고 전남 영광군 E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B공원관리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고 한다)는 위 B공원의 관리용역사업을 하고 있다.

나.

2003.경 위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완축판 이탈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한 수원에서는 위 D 4개 마을을 대표하는 F발전위원장(G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됨) 및 E발전위원장에게 피고 협의회의 공동대표를 맡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 협의회는 2005.

10. 25. 최초로 정관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2012. 12. 13.자 임시총회에서 G발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피고 협의회의 공동대표가 되었다.

다.

2013. 3. 23. 피고 C은 피고 협의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변경하면서 종전 공동대표인 H, 감사, 이사, 관리소장 등 임원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고 이에 H 등이 피고 협의회를 상대로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13카합317호)을 하여 2013. 6. 20. ‘피고 협의회는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3370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H이 피고 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협의회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원고는 ‘2013. 2. 3.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협의회 사무실에서 강제추행과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8.경 피고 C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다(당시 피고 C의 상주근무자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미화원과 교체 미화원 간 심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약근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출근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

그러나 2013. 4.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 C의 강제추행혐의는 혐의없음처분되었다.

바.

피고 협의회는 2013. 1. 10.경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B 환경친화시설 종합관리용역’과 관련하여 기존 상주근무자를 전원 변경하는 건‘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2013. 1. 14.경 피고 협의회에 ‘상주근무자 변경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고 발주자의 최종 승인 이전에는 변경 전 기존 근무자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상주근무자 변경 건에 대한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사.

피고 C은 ‘2013. 2. 3. 08:40경 피고 협의회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출근한다고 항의하면서 원고에게 뭐 하러 왔느냐, 업무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원고의 음부를 잡고 원고를 거꾸로 들어 원고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구체적인 상해경위에 대해서 피고 C은 원고의 음부를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투어지고 있다).

아.

원고가 위 강제추행부분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였으나 2013. 8.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부분은 각하, 근로기준법위반부분은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협의회는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연대하여 피고 C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치료비(정신과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구분이 어려우므로 모두 포함함)

합계 3,958,87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 내지 9(갑 제5호증의 2는 을 제2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2013. 2. 4. 영광기독병원에서 산부인과적 진찰 결과 질출혈, 정액, 상처 등 육안상 관찰할 수는 없었으며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기가 지나 확실한 병변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이 피고 협의회의 공동대표로서 계약근로기간이 만료한 원고에게 출근 금지를 수회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 협의회의 환경미화원직 근로기간은 6개월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원고도 마을주민으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외관은 폭행을 당했다고 할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 C과 검찰 대질조사시 피고 C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 협의회가 아닌 한수원측의 입장만 듣고 피고 협의회에 계속 출근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참작한 사유 : 나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결정금액 : 1,0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2,983원[=치료비 3,562,983원(=3,958,870원 ×0.9)+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 피고 협의회와 사이에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협의회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협의회는 2012. 6.경 한수원의 용역회사로서 한수원과 위 근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2. 7. 1.부터 2013. 1. 11.까지 피고 협의회의 직원으로서 피고 협의회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 협의회는 2013. 1. 10. 원고를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2013. 1. 11.자로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근로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보냈다. 이에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2013. 1. 14. 피고 협의회에 상주근무자 변경 시 발주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고 발주자의 최종 승인 이전에는 변경 전 기존 근무자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의회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는바 이는 위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을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의 내용대로 위 근로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협의회는 2013. 2. 4. 원고에게 2013. 1. 급여 115만 원 중 842,000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308,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3. 8. 29. 원고의 남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2. 급여 115만 원 중 1,032,314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17,686원을 미지급하였으며, 2013. 3. 급여 115만 원, 2013. 4. 급여 115만 원, 2013. 5. 급여 115만 원, 2013. 6. 급여 115만 원을 각 미지급하였고, 퇴직금 115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합계 6,175,6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협의회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을 제4, 5, 8, 9, 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상 마을주민들이 6개월씩 번갈아 환경미화원 근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수원은 피고 협의회의 환경미화원 등 직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닌 점, 원고도 ‘마을주민들 사이에 피고 협의회 환경미화원으로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합의가 되었다’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점, 피고 협의회가 2013. 1. 10. 이후 원고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관리사무소장 J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2013. 3. 23. 정기총회와 이사회에서 J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지고 가처분신청에 관한 재판과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관계(2013. 6. 20. J의 가처분신청은 기각결정됨)로 지급된 것일 뿐 피고 협의회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는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역도급인인 한수원의 사전협의 및 승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협의회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협의회는 원고가 출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체불기간을 2012. 2. 11.-4. 10.로 기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협의회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써 2013. 1. 10.경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