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단5193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40,169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7.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경광기업(이하 '피고 경광기업'이라고만 한다)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피고 한국차량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차량공업'이라고만 한다)에 파견되어 광주 광산구 손재로 368-33에 있는 피고 한국차량공업의 공장에서, 피고 B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속성형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작업을 보조하였다.

2)

2012. 9. 12. 16:40경 위 공장에서 피고 B은 프레스 기계로 판넬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불일치하자 위 각 금형의 위치를 재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 프레스 기계 옆으로 갔으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주변이 시끄러웠고 귀마개를 하고 있던 원고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는 피고 B의 말을 듣기 위하여 위 프레스 기계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피고 B이 위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켜, 위 프레스 기계의 하부금형 위쪽 허공에 있던 원고의 오른손이 위 프레스 기계의 금형가이드에 찍힘으로써, 원고는 우수 제2, 3, 4 수지 압궤성 절단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피고 B 본인신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그리고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 내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산재사고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 파견사업주 자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참조).

피고 B은 위 프레스 기계 및 그 주변을 점검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작동시키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 한국차량공업은 피고 B 및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직접 가해자인 피고 B, 파견사업주인 피고 경광기업, 사용사업주인 피고 한국차량공업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또한 프레스 기계 작업을 보조함에 있어 손 등 신체가 기계에 의해 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평균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29% [맥브라이드표 절단편 Ⅱ. 수지 11]

(2)

계산

노동능력상실율은 입원 기간인 2013. 3. 12.까지 100%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까지 29%를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나.

보조구

의지 1개, 치료 종료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년마다 120,000원씩 지출하는 것을 현가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과실비율 30%)

과실상계 후의 재산상 손해액은 90,477,737원(= 129,253,910원 × 70%)이 된다.

라.

공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1,381,0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요양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고(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이 휴업급여보다 적으므로 요양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장해급여로 38,837,56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요양기간 이후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한 입원 및 요양치료 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40,1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