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7. 22. 선고 2013가단680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 12. 23.경부터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5.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속한 B버스노동조합 C으로 일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이다.

나.

피고 광주광역시는 2006. 12.경부터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족 재원 중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1. 24. B버스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2009. 11. 20.자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근거로 피고 대창운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단77066호로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4. 18. 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2나50298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2012. 7.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는 이 사건 임금을 직접 청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는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2010. 7.분부터 2011. 2. 분까지 8개월분의 급여(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를 청구하고, 피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위 지급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는 2012. 8. 9. 피고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의 2010. 7.부터 2011. 2.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광주광역 시는 2012. 8. 22.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가 1심에서 원고의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임의로 항소심에서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이유로 위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부칙 제8조에 의하여 2010. 7. 1.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허용되지 않으나,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할 때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에 비추어, 노동조합 전임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B버스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의 2009. 11. 20.자 단체협약(유효기간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피고 대창 운수 주식회사에게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중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가 피고 광주광역시에 청구하기로 한 2010. 7. 1.부터 2011.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게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부분을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 내지 원고의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포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의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광주 시내 버스 운전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조정 당시에도 피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담당자 D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원고의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사를 밝힌 적도 있으므로,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광주광역시는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가 시내버스 업체의 부족 재원을 보충해 주는 제도일 뿐 근로자의 시에 대한 임금의 직접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조정 또한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가 피고 광주광역시에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후 피고 광주광역시로부터 위 임금을 지급받게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위 조정조항에 근거하여도 피고 광주광역시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창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