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주위적으로 피고 B, 예비적으로 피고 C교회)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2009. 2.부터 2011. 9.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동안(08:30부터 19: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을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 중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C교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