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3가합537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11,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1.부터 2012. 2. 28.까지 피고(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 병원'이라고도 한다)의 전공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7.부터 2011.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일부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각종 수당청구권의 발생 여부(포괄임금제)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당직근무 관련

(1)

원고는 당직근무시 통상근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12~14시간 근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당직근무시 야간에 8시간 근로하였는데,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통상근무 관련

원고는 1년에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을 포함하여 날마다 통상근무를 하며 하루 8~11시간 근로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소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2010. 7.부터 2011. 2.까지

위 기간동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진료보조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나)

2011. 3.부터 2011. 11.까지

위 기간동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진료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2010. 7.부터 2011. 2.까지

위 기간동안 통상임금에는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만이 포함된다.

비록 위 합의시 진료보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진료보조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는 위 합의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2011. 3.부터 2011. 11.까지

위 기간동안 통상임금에는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기본급,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만이 포함된다.

위험근무수당, 진료보조수당, 정액급식비는 위 합의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포괄임금제 관련 판단

가.

포괄임금제 합의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봐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와 같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전공의 보수규정" 제20조는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에게 당직을 한 일수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진료지원비,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전공의들은 환자의 진료, 수술의 시행, 병동에서 근무 등 수련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자의 진료 등은 피교육자로서 수련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성격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교육자로서 피고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같은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통상임금의 범위 관련 판단

가.

2010. 7.부터 2011. 2.까지

1)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진료보조수당

피고는 2014. 10. 2.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9. 30.자 준비서면에서 진료보조수당 역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각종 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전공의 보수규정"은 진료보조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 피고 병원 원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실제 피고 병원 원장은 전공의에게 진료보조수당으로 2010년에 150,000원, 2011년까지 170,000원을 지급하되, 전공의 모집이 저조한 외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외과에 1,000,000원 흉부외과에 2,5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 ③ 이에 진료과목에 따라 진료보조수당이 17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료보조수당은 전공의 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임의적·은혜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2015. 1. 29.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11. 24.자 준비서면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시 진료보조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진료보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여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하는 전공의에게 교통보조비로 2010년에 매월 160,000원, 정액급식비는 2010. 11.까지 매월 130,000원, 2010. 12.부터 매월 160,000원, 가계지원비는 2010년에 매월 264,3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유효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시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의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명절휴가비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 달에 봉급의 60%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월 그 10%씩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재직하였는지 여부라는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요건이 되는 것이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2010. 7.부터 2011. 2.까지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교통보조비,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포함된다.

나.

2011. 3.부터 2011. 11.까지

1)

기본급,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기본급,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진료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료보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하는 전공의에게 위험근무수당으로 매월 50,000원, 정액급식비로 매월 1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시 위험근무수당,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고, 이러한 합의에 반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명절휴가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2011. 3.부터 2011. 11.까지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가 포함된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

위 살펴본 바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면 별지 1 통상임금과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액수

가.

원고의 근무형태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공의들은 대개 7:30부터 환자의 치료 관련하여 회의(conference)를 한 점, ② 전공의들은 통상근무시 수술, 회진, 외래진료 등으로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통상근무하는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④ 전공의들은 당직근무를 하는 날에는 다음날 근무시작시까지 전공의 숙소 등에서 대기하면서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의 호출을 받아 진료를 하는 점, ⑤ 피고는 전공의들의 당직근무시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통상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과 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과 같은 대학병원에서 하루 24시간 중 의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진료공백시간이 존재하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당직근무시 야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통상근무를 하는 날에는 7:3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중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던 사실, 당직근무를 하는 날에는 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직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직근무는 18:00부터 익일 07:30까지 13.5시간으로, 당직근무로 인한 연장근로시간은 당직근무 1일당 13.5시간이다. 또한 위 당직근무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야간근로시간 22:00부터 익일 06:00까지가 포함되어, 당직근무로 인한 야간근로시간은 당직근무 1일당 8시간이다.

앞서 살펴본 원고의 당직일수에, 시간급 통상임금, 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원고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2 당직근무 관련 수당과 같이 82,810,765원이다.

다.

통상근무 관련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상근무는 7:30부터 18:00까지 10.5시간이고 그 중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통상근무 1일당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다. 또한 휴일에도 통상근무가 이루어졌으므로, 통상근무로 인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 1일당 9.5시간이다.

앞서 살펴본 시간급 통상임금, 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원고가 통상근무와 관련하여 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3 통상근무 관련 수당과 같이 30,996,704원이다.

라.

공제

1)

당직비 등

원고가 2010. 7.부터 2011. 11.까지 위와 같이 당직근무를 하고, 야간과 휴일에 근무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당직비, 야간진료지원비, 휴일근무수당 등의 합계가 11,302,6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휴무일

원고는 위 기간 중 2010년에 7일, 2011년에 7일 각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당직근무를 한 일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통상근무를 하기로 한 날 중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계산한 원고의 통상근무 관련 수당 금액에서 위 근무하지 아니한 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각각의 기간에 균등한 간격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여, 2010. 7.부터 2010. 11.까지 6일, 2010. 12.부터 2011. 2.까지 2일, 2011. 3.부터 2011. 11.까지 6일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기간에 휴일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한 날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4 공제 중 2)항과 같이 2,793,353원이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711,436원(= 82,810,765원 + 30,996,704원 - 11,302,680원 - 2,793,35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다음 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박남준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