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6,2013
판결선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5215』
피고인은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1. 9. 1.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전남 장성군 F 등 공장토지, 건물, 양갱자동충진기를 포함한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528만 원 상당의 위 양갱자동충진기를 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성명불상자는 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기계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반출 기계기구명세표, 기계장치 구입 및 매각내역 자료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형의 선택
징역형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3고단436』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10. 26.부터 중소기업은행 금남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계약을 맺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2. 10. 23.', 액면금 '257,440,000원'으로 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K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0. 12.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12. 11. 30.', 수표금액 '337,224,912원'으로 된 D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M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0. 12.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위 수표번호 'J'인 수표를 회수하였고, 수표번호 'L'인 수표의 소지인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