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116
판결선고
2013. 5. 8.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 22:06경 충남 예산군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 00:05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에 있는 봉신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로 약 60km로 진행 중인 피해자 순경 F(3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경장 E(38세)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운전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씩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순찰차 운전대, 기어변속기, 경광등 조작판 등을 3, 4회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오른팔과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과 머리로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위 타박상을, 운전자인 피해자순경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진,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징역 2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징역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특히 피고인은 검거된 후 운전 중인 경찰관과 동승한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현범(재판장) 임솔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