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단151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60. 5. 21.생)는 2010. 6.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2012. 8·부터 같은 해 9·까지는 제외)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 건립공사 현장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2012. 10. 18. 및 같은 달 20. 각 1회씩 2회에 걸쳐 목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중 두 번째 사고 발생일에 관하여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2012. 10. 19.'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제2항 중 가항 4행),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는 '2012. 10. 20,'인 것으로 주장하였다[요양급여신청서(갑 제3호증)의 ⑮항 중 자필 작성 부분 제4행].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사고 중 두 번째 사고 발생일을 원고가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 특정한 '2012. 10. 20.'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1. 자문의사의 '제출된 요부 MRI에서 상병은 관찰되나 추체 간격의 협소와 추체 상하연의 모딕변화, 추체후연의 골극 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 동일 증상으로 치료의 기왕력이 다수 확인되는 등 본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및 '2012. 11. 12.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및 5요추-천추간 탈출증이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심하지 않음.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오며 외상을 시사하는 MRI 소견도 없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에 따라 2012. 12. 31.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