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9명에 이르고, 금액도 합계 1,984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Q, R의 각 진술서'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백경현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