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경영진과 갈등이 심화되어 법인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회사 정상화와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성철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