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성철 오소현
각주1)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의 종업원인 E의 201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