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3노3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 및 미지급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범(재판장) 임솔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