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4가단27024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179,93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2004.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이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31.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19066)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7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5.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임금채권 21,179,930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5. 5.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2005. 5. 10.이므로, 2005. 5. 10. 하루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임금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아들인 자신의 명의를 빌려 E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위 E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5,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로구청장이 2004. 2. 11. 신고를 수리한 영업신고증에 피고 C이 E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종로세무서장이 2004. 2. 11.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피고 C이 E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4. 4.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임금 등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F생으로 2004. 2. 당시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4. 2. 당시 G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세차업무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이 2004. 2.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개설 등을 하지 못하자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여 B은 2005.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약16746)을 발령받았지만, 피고 C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④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23645)에서 증인으로 나온 H는 '자신이 2004년 당시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E의 사장은 피고 B이었고, 피고 C은 어머니를 도와주러 E에 자주 오기는 하였지만 종업원들에게 지시 등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비록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에 E의 대표자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이었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