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 피고와, 피고의 학교사업팀에서 행하는 눈높이컴퓨터교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B지역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2010. 9. 1. 피고와 위 눈높이컴퓨터교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부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지역 지부장으로 계속 활동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던 2011. 9. 15. 원고에게 위 지부운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11. 12.분까지의 고정수수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지부운영계약이 2013. 8. 31.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771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6. 15.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을 2012. 7. 16.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고지하였고, 위 결정조서는 쌍방 사이의 별도합의에 따라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으로는 지부운영계약 등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지부를 운영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 본사 내지 본부장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09. 5. 1.부터 2012. 8. 31.까지 1,219일 동안의 퇴직금 22,258,90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지부운영계약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고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지부장활동 기간동안 피고 소속의 교육실장과 함께 피고가 마련한 C 소재 대교빌딩 5층의 학교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던 사실, 컴퓨터교실을 개설하고자 하는 초등학교를 물색하여 해당 학교와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운영소요 물품, 시설공사내역, 향후 예상수익 등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보고해 피고의 검토·승인을 받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피고의 승인을 받았던 사실, 위 컴퓨터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피고에 의하여 채용되어 배치되었고 그들에 대한 급여도 피고에 의하여 직접 지급되었으며, 단지 그들에 대한 근무관리 내지 감독만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사실, 원고는 매주 지난주의 업무수행내용과 향후의 업무일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간업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냈고, 매년 반기별로 해당 분기의 실적을 결산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결산 및 계획보고를 작성하여 보냈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활동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고정수수료의 명목으로 월 4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매월 영업활동에 소요된 식대, 주유비 등의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내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자녀교육지원비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무위탁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진행, 계약체결, 학교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에게 고정수수료 내지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그 목적이 쌍방의 공동이익의 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수수료도 수익의 배분으로써 지급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 원고가 그 업무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사실상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쌍방이 합의하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내지 피고의 지시에 대한 불응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지부위탁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소위 사업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에서 영영활동을 수행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한 시설, 강사, 교재 등을 사용하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뒤 피고로부터 기본수수료 내지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는 그 목적이 쌍방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가맹사업에 가맹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수수료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영업활동을 한데 따른 용역의 대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또 원고는 일정한 지역 이외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영업지역 위반 등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는 분기별로 원고의 컴퓨터교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정감 독하며 경영지도사원을 파견해 컴퓨터교실 운영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영업활동과정에서 위 계약내용 이외에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칙 등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하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영업지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고, 영업활동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대상학교를 물색하여 계약체결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불성실 내지 지시위반에 대하여 위 지부운영계약 등을 해지하는 이외에는 징계 등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활동기간동안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며 그 명의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컴퓨터교실의 설치 내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시설물 설치공사를 시공하여 왔고 일부 학교에서 직접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대상학교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피고의 승인, 강사에 대한 급여의 직접지급, 일정한 시기별 원고의 업무 내지 실절 보고는 위 지부운영계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400만 원의 고정적 기본수수료는, 피고가 다른 지부장들과 같이 일정한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B지부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위 지부를 유지하고자 향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유치, 관리하고 있는 대상학교의 숫자를 기초로 산정된 기본수수료와 새로 유치하거나 재계약한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의 실적 내지 운영결과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했던 점, 따라서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는 그 실적에 따라 월별로 크게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장들과도 크게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원고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경비를 피고가 지급한 것은 위 지부운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 소정의 방식으로 산정된 지부운영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 공간과 집기를 제공한 것은 지부운영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근무 시간, 장소, 행태를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 소속의 직원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