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4,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3. 10. 10.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차장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10. 17.경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월분 임금 70만 원, 2014년 3월분 내지 9월분 임금 각 280만 원, 2014년 10월분 임금 1,535,480원, 합계 21,835,480원의 임금{= 70만 원 + 1,960만 원(= 280만 원 × 7개월) + 1,535,480원}과 퇴직금 2,799,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34,640원(= 21,835,480원 + 2,79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