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 터 2014.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은 원고 B에게 6,000,000원,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피 고 주식회사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0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C 토지 구획정리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대표자 조합장 D,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양시 E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이하 '피고 상현산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수급인인 프라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상현산업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자재 및 인부를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피고 상현산업은 2012. 4.경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인 프라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17,700,000원 등으로 정해 하도급받았으며, 2012. 4. 13. 피고 조합, 프라임건설, 피고 상현산업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주자인 피고 조합이 하수급인인 피고 상현산업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상현산업은 하수급인으로서 2012. 4.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들 및 그들이 고용한 B, F, G, H, I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종사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2. 8. 21. 원고 B 및 F, G, H, I, J를 대리한 원고 A와 사이에 하청업체인 피고 상현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9. 25.까지 목수를 대표한 위 원고의 입회하에 기성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상현산업은 2012. 9. 2.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중 2012. 3. 30.부터 2012. 6. 30.까지 시행한 공사에 관한 1차 기성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2. 10. 10. 피고 상현산업 및 피고 조합은 1차 기성금 2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잡자재대, 유류비, 경상비, 산재, 근재, 수도광열비 등으로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직불 합의 내역 중에는 원고 B 및 F의 노무비 각 1,030,500원, G의 노무비 901,690원, H의 노무비 579,660원, I의 노무비 966,090원 등 합계 4,508,440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상현산업은 2013. 5.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에 관하여 기존에 직불하기로 합의한 1차 기성금 291,000,000원 외에 나머지 기성금 잔액을 22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 상현산업 또는 피고 상현산업이 지정한 자에게 직접지불하고 추후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합의에 따라 2차 타절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장비대 등으로 직불하였으나 그 지급액이 위 2차 타절 공사대금을 초과한 256,871,712원에 이르러 오히려 36,871,712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가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상현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7. 16.부터 2012. 11. 30.경까지 K으로부터 거푸집 등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배수로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피고 상현산업이 건축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 및 손해액이 합계 35,909,420원에 이르렀다.
원고 B은 F, G, H, I, J를 대리하여 2012. 7.초경 피고 상현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성과(거푸집 1헤베당 17,000원, 동바리 1헤베당 8,000원, 레미콘 타설 1루베당 9,000원)에 따라 노임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 및 F, G, H, I, J(이하 이들을 합쳐 '원고 B 등'이라고 한다)가 2012. 7. 21.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피고 상현산업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노임 합계 14,870,000원 및 기타 부대비용 7,345,000원 등 총합계 22,215,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위 건축자재 비용 및 손해액 합계 35,909,420원을, 원고 B에게 노임 등 합계 22,215,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상현산업의 주장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의 건축자재 비용으로 6,000,000원, 원고 B의 노무비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K으로부터 거푸집 등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배수로 현장에 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 A가 피고 상현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건축자재 비용 및 이에 관한 손해액이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6,000,000원을 초과하여 35,909,420원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갑2 내지 5, 9, 10,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F, G, H, I, J를 대리하여 2012. 7.초경 피고 상현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공사성과(거푸집 1헤베당 17,000원, 동바리 1헤베당 8,000원, 레미콘 타설 1루베당 9,000원)에 따라 노임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 B 등이 2012. 7. 2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피고 상현산업에 목공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B 등이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노무비 6,000,000원을 초과하여 14,87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7,345,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3, 4, 6 내지 8, 10, 12, 1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피고 상현산업이 인정하는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건축자재 비용으로 6,000,000원, 원고 B에게 노무비로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은 2012. 8. 21. 원고 B 등을 대리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축자재 비용 및 노임을 2012. 9. 25.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 상현산업의 건축자재 비용 및 노임 지급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상현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원고들의 위 건축자재 비용 및 노임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
원고 A는 2012. 7. 16.부터 2012. 11. 30.경까지 K으로부터 거푸집 등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의 배수로 현장에 투입하였으나, 피고 상현산업이 건축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 및 손해액이 합계 35,909,420원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 B 등이 2012. 7. 21.부터 2012. 8. 17.까지 사이에 피고 상현산업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노임 합계 14,870,000원 및 기타 부대비용 7,345,000원 등 총합계 22,215,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건축자재 비용 및 손해액 합계 35,909,420원을, 원고 B에게 노임 등 합계 22,215,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이 2012. 8. 21. 원고 B 등을 대리한 원고 A와 사이에 하청업체인 피고 상현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9. 25.까지 목수를 대표한 위 원고의 입회하에 기성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이 인건비를 제외한 건축자재 비용 등도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상현산업의 건축자재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상현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위 건축자재 비용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2 내지 5, 9, 10,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이 2012. 8. 21. 원고 B 등을 대리한 원고 A와 사이에 하청업체인 피고 상현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9. 25.까지 목수를 대표한 위 원고의 입회하에 기성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상현산업 및 피고 조합이 2012. 10. 10. 이 사건 공사의 1차 기성금 291,000,000원의 직불 합의를 할 당시 직불 합의 내역 중에 원고 B 및 F의 노무비 각 1,030,500원, G의 노무비 901,690원, H의 노무비 579,660원, I의 노무비 966,090원 등 합계 4,508,44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상현산업은 2013. 5. 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에 관하여 기존에 직불하기로 합의한 1차 기성금 291,000,000원 외에 나머지 기성금 잔액을 22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피고 상현산업 또는 피고 상현산업이 지정한 자에게 직접지불하고 추후 민, 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조합은 위 2013. 5. 9.자 합의에 따라 2차 타절 공사대금 220,000,000원을 장비대 등으로 직불하였으나 그 지급액이 위 2차 타절 공사대금을 초과한 256,871,712원에 이르러 오히려 36,871,712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1차 직불 합의에서 인정된 4,508,440원의 노무비를 원고 B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 조합이 피고 상현산업의 노임 등의 지급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상현산업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위 노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3, 4, 6 내지 8, 10, 12, 1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B의 위 주장은 위 1차 직불 합의에서 인정된 4,508,44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위 노무비 합계 4,50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건축자재 비용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피고 상현산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상현산업은 원고 B에게 위 노무비 6,000,000원, 피고 조합은 피고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위 노무비 6,000,000원 중 4,508,440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14.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상현산업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총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