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3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D의원, E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A은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A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5. 22.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인 원고가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나.

피고와 망인은 2014. 1. 14.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8. 망인에게 '2013.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고, 망인은 2013. 9. 23. 위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으며, 위 징계위원회는 D의원 물리치료실장인 G가 환자 진료 차트를 임의로 손괴하고, D의원 원장 등을협박하였는데, 망인이 G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4. 위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은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 산지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지 여부

1)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2)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교부한 징계해고통보서에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귀하의 재단법인 C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이 확정된바 이와 같 이 징계해고함을 밝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징계해고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임금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의 액수

가)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3. 9. 25.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인 2014. 1. 13.까지의 망인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10,134,193원이다.

①

2013. 9. 25. ~ 2013. 9. 30.(6일)의 임금

월 급여 2,800,000원 × 6일/30일 = 560,000원

②

2013. 10. 1. ~ 2013. 12. 31.(3개월)의 임금

월 급여 2,800,000원 × 3개월 = 8,400,000원

③

2014. 1. 1. ~ 2014. 1. 13.(13일)의 임금

월 급여 2,800,000원 × 13일/31일 = 1,174,19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합계 10,134,193원(= ① + ② + ③)

나)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으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한 망인의 퇴직금 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차 유급휴가수당

망인의 1년간 연차 유급휴가는 총 15일이고(피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원고는 망인이 2013. 9. 24.까지 피고로부터 연차유급휴가 8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일분의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749,532원(1일 통상임금 107,176원 × 7일 = 750,232원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임금 등 합계 13,683,725원(= 임금 10,134,193원 + 퇴직금 2,800,000원 + 연차 유급휴가수당 749,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박남준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