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5018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동구 B 및 전남 화순군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각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에 입사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 A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병원의 청소용역도급계약 체결 경과 및 도급계약의 내용

1)

피고 병원은 유한회사 C와 청소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였고 유한회사 C는 위 계약에 따라 2012년도까지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4. 30.경 피고 병원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결과 '1 수의계약에 의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노임 × 낙찰률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2 입찰공고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시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3 용역업체에 대해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최저낙찰률(87.745%)을 곱한 수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권고를 하였다.

3)

2011. 11. 28.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 점검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피고 병원은 2012. 12. 5.경 청소업무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 병원은 2012. 12. 10.경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청소업무 도급시방서를 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3년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2014년에도 2013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5년도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하고, D과 통틀어 '청소용역업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은 D 소속으로 피고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고용승계되어 현재 E 소속으로 피고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피고 병원 내부지침

1)

피고 병원의 업무분장규정 제7장 제23조 거항에 의하면 원내·외의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은 피고 병원의 사무국 소속 총무과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 병원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건물내외 청소 및 소독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장의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피고 병원의 간호부 업무편람 중 청소용역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11, 1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병원과 원고들이 소속된 청소용역업체 사이에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아래 나.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 병원이 2007. 7. 1. 이전에 별지 원고들 목록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함으로써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 3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병원과 위 원고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 병원이 별지 원고들 목록 순번 제12 내지 26번 기재 원고들을 사용하였고 2007. 7. 1.이 지난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원고들 목록 순번 제12 내지 26번 기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병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1)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청소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 결정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 피고 병원 간호부 업무편람에서 피고 병원 직원 또는 수간호사 등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 병원 총무과 직원 또는 수간호사들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확인하고 지시·감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위·명령을 하고 있다.

2)

피고 병원이 병원 내·외의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을 피고 병원 총무과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건물내외 청소 및 소독을 총무과장의 전결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 병원의 수간호사 등에게 미화원의 업무를 지시·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병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병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3)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 관리자의 수 및 관리자의 성별까지 정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태도, 작업 내용 등에 대하여 모든 확인·감독·지시를 하고, 담당 청소구역 등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에 관한 배치권한을 행사하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는 등 원고용주인 청소용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4)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청소 도급 대상으로 '기타 병원이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을 포함하고 일의 완성 정도나 일의 완성 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병원에서 청소방법이나 청소순서 등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용역업체는 용역업체로서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없다.

5)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이 '근로자의 직접 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 병원의 사업변경 등에 따라 청소용역 근무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등 청소용역업체는 피고 병원이 정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피고 병원이 정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휴게공간이나 휴게공간의 비품을 제공하며, 청소용역업체에서 갖추어야 할 인원, 감독체계 및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비하여야 할 청소용 기구까지도 피고 병원에서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3.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

가)

청소 방법 및 지침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사무실, 복도(바닥)를 청소할 경우 '비질이나 마른걸레질을 절대 금지하며 먼지 등의 제거는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질로 한다, 1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등 청소 방법 및 지침으로 병원 출입구, 사무실, 복도(바닥), 천장, 화장실, 교수 연구동 등 피고 병원 내 각 장소에 따른 청소 작업 방법, 청소 작업 순서, 청소 작업 횟수 및 청소 작업 용품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나)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준수사항 등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병원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과업지시서 6. 일반사항에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준수의무, 근무지 준수의무, 용모단정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

청소용역업무 수행 관련 지시권한 등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 3항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 병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 간호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응급중환자실 수간호사, 중환자실 수간호사 등에게 미화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소용역 수행을 위한 기준인원 등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수행을 위한 기준인원을 69명으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는 소장 1명(가능한 남자로 선임), 팀장 4명, 미화원 64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요일별 근무시간과 장소에 따라 근무할 근무인원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청소용역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청소용역업체는 피고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원 또는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청소용역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청소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청소용역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 병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 병원은 청소업무 용역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급여관리계획서[총 용역 입찰가격 대비 직접인건비(기본급 +제수당 + 상여금+퇴직충당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비율]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급여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바)

청소용역업체 도급 계약금액 피고 병원은 청소용역업체의 용역 도급 계약금액을 '근로자의 직접노무비(기본금 + 시간외·야간·휴일수당+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 + 간접노무비(복리후생비) + 경비(수급업체 부담 4대 보험료 + 재료비 등)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D 사이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A병원 청소 업무 용역에 대하여 월 도급액 136,935,000원, 년 도급액 1,643,220,55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병원의 사업변경 등 필요한 경우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쌍방합의에 의하여 용역업무의 범위 등 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청소용역 근무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2 내지 4항에 의하면 청소용역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1항 본문의 기준인원인 69명을 기준으로 결원 발생일에 대하여 일할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에 의하면 도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업무의 중단시간에 비례하여 도급 계약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등

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방법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청소 도급 대상구역을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청소 방법 및 지침 등에 맞추어 청소용역업체의 소장 및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지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피고 병원의 환자가 복도에 피를 토하거나 배변을 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병실 및 복도청소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을 알려주면서 청소를 지시하였으며, 야간에는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휴대폰을 통하여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다.

다)

청소검수서 및 경위서 작성 등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청소를 하는 담당 구역의 수간호사 등은 매주 단위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청소 상태를 '1일 2회 이상 병실, 복도, 바닥, 싱크대 청소와 먼지제거가 되어있는지, 각종 유리창과 창틀 청소가 되어있는지, 환자 퇴원 후 락스 청소 및 냉장고 청소가 즉시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우수, 보통, 불량의 3단계로 점검하는 청소검수서를 작성하고, 청소검수서에 불량이 나오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경위서를 청소용역업체에 제출하였다.

라)

청소용역업체 소장의 작업지시 및 근로장소 배치 등 피고 병원에 파견된 청소용역업체의 소장이 피고 병원 총무과 직원과 함께 피고 병원을 순회하면서 피고 병원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기는 하나, 피고 병원 총무과 직원이 직접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용역업체 소장에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말하면 청소용역업체 소장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청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용역업체 소장은 청소요원 배치표를 통하여 3개월 간격으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담 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있고, 휴일·야간 근로 등의 결정 및 명령,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및 병가 등의 근무태도관리 및 업무수행에 대한 징계권 또한 청소용역업체 소장이 담당하고 있다.

마)

휴게공간 및 시설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휴게공간의 비품 또한 피고 병원이 구매해 주었다.

바)

교육 및 훈련 청소용역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달 청소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병원 인증 실사를 받기 약 2달 전부터 매주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 외에도 1년에 2차례에 걸쳐 감염관리교육을 하였다.

3)

청소용역업체의 기업조직 및 설비 등 청소용역업체는 피고 병원과 다른 취업규칙을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청소용역업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청소용역에 필요한 청소용 기구로 정하는 '청소기계(스크럽용 16) 7대, 청소기계(광택용 16) 5대, 진공청소기 3대, 기타 청소에 필요한 각종 기구' 등을 구매하여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한편, D은 피고 병원의 청소용역업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G지사의 사옥종합용역업무, 주식회사 호림하우징의 H 빌딩 시설관리업무, I병원의 청소관리 유지보수업무, 한라개발 주식회사의 한라개발 청소용역업무 등을 각 수행하였고, E 또한 피고 병원의 청소용역업무 외에도 J병원의 건물미화관리용역업무, K병원의 건물미화관리용역업무, L병원의 종합건물 위생관리용역업무, M병원의 건물미화관리용역업무, N병원의 종합건물관리용역업무, O병원의 건물상주청소용역업무 등을 각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10, 24, 26호증, 을 제2, 4, 7, 8, 9,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P, F, Q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병원이 원고들 및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원고들 및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준수의무, 근무지 준수의무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피고 병원 내 각 장소에 따른 청소 작업 방법, 청소 작업 순서, 청소 작업 횟수 및 청소 작업 용품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피고 병원의 특성에 맞춘 청소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이에 관한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청소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 병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청소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내용에 불과하여 위 조항만으로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병원 간호부 업무편람에서 피고 병원 수간호사들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의 행사로서 청소용역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추어 청소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수하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피고 병원 간호부 업무편람의 규정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청소용역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병원 총무과 직원이 청소용역업체의 소장과 함께 피고 병원을 순회하면서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병원 총무과 직원이 직접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용역업체 소장에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말하면 청소용역업체 소장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청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병실 및 복도청소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사실을 알려주면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야간에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핸드폰으로 청소업무를 지시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일반적·통상적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청소 도급 대상구역에 관한 청소업무를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청소 방법 및 지침 등에 맞추어 청소용역업체의 소장 및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였을 뿐 일반적·통상적인 청소업무가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없는 사이에 피고 병원의 환자가 복도에 피를 토하거나 배변을 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 병원 소속 수간호사 등이 병원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청소구역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청소업무를 지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는 환자의 퇴원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퇴원사실을 알려주어야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해당 침상을 청소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청소구역이 주간에 비하여 넓기 때문에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 청소구역을 모두 감시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간호사들이 청소가 필요할 경우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호출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휴대폰을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긴급한 구체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청소용역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추어 청소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에 수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의 간호사 등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 병원 소속 수간호사 등이 청소검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이 직접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검수서를 통하여 청소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청소용역업체에게 통보하고 청소용역업체가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는 것이므로, 이는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의 행사로서 청소용역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추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제대로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병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업무분장규정에 병원내·외의 청소관리에 관한 사항을 피고 병원 총무과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 건물내외 청소 및 소독은 총무과장의 전결업무로 되어 있으며, 피고 병원 간호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응급중환자실 수간호사, 중환자실 수간호사 등에게 미화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청소업무가 일반적·통상적으로 총무과 직원이나 간호사 등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의 청소업무는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 피고 병원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병원 내·외의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병원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병원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의학·치의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담당하여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피고 병원의 본래의 업무와 원고들이 담당하는 청소업무는 그 내용이 확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로서 그 사이에 하나의 작업단위로서의 직접적·유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업무분장규정과 간호부 업무편람의 규정만으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 병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병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고, 청소용역업체는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청소용역수행을 위한 기준인원을 69명으로 정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의 소장 등 소속 근로자가 D에서 E으로 고용승계 되었으나 이는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 청소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는 취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2항에서 청소용역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청소용역업체는 피고 병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원 또는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청소용역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과업지시서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인원 현황으로 소장 1명, 팀장 4명, 미화원 64명으로 정하며 그 중 소장은 가능한 남자로 선임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병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에 관하여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5항에서 청소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청소용역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 병원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소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합의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일반적·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피고 병원이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급계약의 이행에 부적당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청소용역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청소용역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피고 병원이 교체를 요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청소용역업체로 하여금 적격심사시 제출한 급여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 인증 실사 대비 교육 및 감염관리교육을 한 것은 주사 등 안전에 민감한 물건을 사용하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고 병원이 그 책임 하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등에 따른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청소용역업체에서 매달 소속 근로자들에게 청소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에서 위와 같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 권한은 사실상 피고 병원이 행사하고 있고, 피고 병원 총무과의 결정에 따라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징계처분통보사유설명서), 갑 제22호증 [공문(징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들은 '피고 병원 총무과에서 요일별 근무인원수를 결정하고,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청소구역 등을 정하는 배치표를 정하며,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휴일근로와 관련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등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에 관한 배치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호증(총무과 QI 활동 중간보고서)에 '○ 화장실 및 청소 취약지역과 복무관리개선, 활동내역 - 인력배치조정: 평일잉여인력 1명 감소 → 휴일근무자 1명 증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과정에서 D 이사인 R이 순환근무표에 관하여 피고 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갑 제21호증[공문(2013년 8월 대청소 근무자 명단)]에 추후 병원 요청시 휴일 청소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또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총무과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태도, 작업 내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감독

화장실 및 청소 취약지역과 복무관리개선, 활동내역 - 인력배치조정: 평일잉여인력 1명 감소 → 휴일근무자 1명 증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과정에서 D 이사인 R이 순환근무표에 관하여 피고 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점, 갑 제21호증[공문(2013년 8월 대청소 근무자 명단)]에 추후 병원 요청시 휴일 청소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또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총무과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근무태도, 작업 내용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감독·지시한다고 주장하나, 총무과 지시사항 게시물(갑 제14호증)에 '쉬는 시간 모여서 잡담 금지 ※ 쉴 때 한 사람씩 교대로 쉴 것, 크린카드 청결 유지 ※ 위에는 불필요한 물건 놓지 말 것 ※ 노란주머니 속에는 쓰레기 봉지 외 다른 물건은 일체 넣지 말 것, 출·퇴근시간 엄수 ※ 특히 퇴근시(오후 5시 정각 전) 미리 사복으로 갈아입거나 퇴근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16호증(총무과 게시물로 깨끗한 진료공간 조성 통한 청결 및 만족도 향상)에 피고 병원 총무과가 청소업무에 관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를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17호증(청소점검표)에 관리책임자로 피고 병원 총무과 직원인 S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24호증[사진(출퇴근체크기 모습)]의 영상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총무과 지시사항(갑 제14호증)은 피고 병원 총무과에서 직접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업체가 피고 병원 총무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받고 청소용역업체 소장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갑 제16, 17호증에 각 기재된 내용은 피고 병원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유한 권리의 행사로서 청소용역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맞추어 청소용역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8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업체 소장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 병원 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하는 기타의 사정들, 즉 '가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가사용일수, 공가사용방법 등 공가와 관련한 결정권한을 갖는 점, 나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결정권한을 포함하여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는 점, 다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포상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라 피고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역수당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갑 제16호증[총무과 게시물 사진(깨끗한 진료공간 조성 통한 청결 및 만족도 향상)], 갑 제23호증(녹취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오히려 청소용역업체 소장은 청소요원 배치표를 통하여 3개월 간격으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담 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있고, 휴일·야간 근로 등의 결정 및 명령,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및 병가 등의 근무태도관리 및 업무수행에 대한 징계권 또한 청소용역업체 소장이 담당하여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일반적·통상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범위가 한정되고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병원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청소 도급의 완성 정도나 완성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소 도급 대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기타 병원이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을 청소 도급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청소업무의 특성상 그 완성 정도를 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완성시기를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병원이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은 피고 병원의 범위 내에 있는 장소 중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청소가 필요한 장소로 볼 수 있어 청소 도급 대상의 범위가 피고 병원 임의대로 무한정 확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의 내용이 피고 병원의 청소업무로 특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들을 살펴보면 피고 병원은 의학·치의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 의학계 사업,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에 있어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업무는 피고 병원의 본래의 업무들과는 그 내용이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인 피고 병원의 청소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면이 있기는 하나, 계약의 목적이 청소업무라는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고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청소업무가 피고 병원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와 구별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소용역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소용역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즉, 피고 병원 청소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이 '근로자의 직접 노무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용역업체가 피고 병원이 정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피고 병원이 정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병원의 사업변경 등 필요한 경우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쌍방합의에 의하여 용역업무의 범위 등 계약조건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청소용역 근무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청소용역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준인원 69명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감액하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전체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근무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정산하였다거나 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도급금액을 감액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용역업체가 피고 병원이 정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피고 병원이 정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에 의하면 도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업무의 중단시간에 비례하여 도급 계약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에서 도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도급업무의 중단시간 뿐만 아니라 총 도급업무량 대비 미이행도급업무량 또한 도급 계약금액 감액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나아가 실제로 도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급업무의 중단시간에 비례하여 도급 계약금액이 감액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용역업체가 피고 병원이 정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피고 병원이 정한 이윤을 취득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 병원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병원에 있는 휴게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휴게공간의 비품을 피고 병원이 구매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피고 병원인 점에 비추어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시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대신 피고 병원이 확보하고 있던 장소, 시설, 물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수긍이 갈 만한 조치이다. 또한 원고들은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와 관련한 복지정책을 피고 병원이 직접 결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비용도 피고 병원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16호증[총무과 게시물 사진(깨끗한 진료공간 조성 통한 청결 및 만족도 향상)]에 개선활동 내용으로 'II-1. 개선활동 내용 나. 미화요원 친절마인드 향상, 청소직무교육, 병원가족이라는 인식 전환 통해 적극적 청소업무 수행 독려 - 휴게실 확장 통한 근로의 욕 고취, III-1. 결과분석 - 수동에서 능동적 청소업무 수행 이루어지도록 위해 복지제공 및 격려'라는 내용이 있는 점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인원 현황으로 소장 1명, 팀장 4명, 미화원 64명으로 정하고 그 중 소장은 가능한 남자로 선임할 것을 정하고, 청소용역회사에서 구비하여야 할 청소용 기구로 '청수기계(스크럽용 16) 7대, 청소기계(광택용 16) 5대, 진공청소기 3대, 기타 청소에 필요한 각종 기구'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병원의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용역회사에서 갖추어야 할 인원과 설비에 관하여 피고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것인 점, 위 과업지시서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청소용 기구는 청소용역업체의 소유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청소용역업체는 피고 병원의 청소용역업무 외에 다른 도급인으로부터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 병원 내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서 청소용역업체가 피고 병원이 정하여 지급하는 예산의 항목 범위 내에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녹취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병원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구 파견법 및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