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 · 임대업, 화물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 16.까지 피고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9. 16.자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3. 12.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2013. 12. 24.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2. 24.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2013. 12. 26. 피고를 찾아가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언쟁을 벌인 후 다시 출근을 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2014. 2. 4.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6.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14. 5. 13. 피고가 이미 2013. 12. 20.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려 원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지노위의 위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16. 원고를 해고했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 다음날인 2013. 9. 17.부터 2015. 6. 30.까지의 임금 46,1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변경 등 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5.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2013. 10. 5.경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이후인 2013. 12. 20.에도 업무복귀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설령 피고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13. 10.경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해고기간 동안 별도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본안전항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원고에게 다시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가 스스로 이를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3. 9. 15. 평택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원고에게 전화하여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행 중이던 피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2013. 9. 16. 원고에게 '추석이 지나고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일을 하자'고 말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 원고는 2013. 10. 2. 25.5톤(ton) 중고덤프트럭 1대(D)를 구입하여 아산시 등에서 자신의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등 새로운 직업을 가졌다.
피고는 2013. 10. 31.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일자리가 생겼으니 다시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원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한 것이 2013. 10. 5.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내지 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13. 10. 31.을 기준으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1.경 원고에게 다시 고용할 의사를 표시했으나, 원고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함으로써 원 ·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미지급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16.자 해고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피고가 단지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9. 16. 원고로부터 덤프트럭을 돌려받으면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원고가 근로제공을 그만둔 점,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추석이 지나고 일자리가 생기면 다시 일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으나, 다시 근로를 시작할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9. 16. 피고가 원고에게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4다457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2013. 9. 16. 부당해고 한 다음날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관계가 해소된 2013. 10. 31.까지 원 ·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했고,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13. 11. 1. 이후의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자신의 판단 하에 복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7.부터 2013. 10. 31.까지 45일분 임금 3,750,000원(= 원고의 월급 2,500,000원 × 45/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변경 등 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일을 하여 얻은 수입을 위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0. 2.부터 2013. 10. 31.까지 얻은 수입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박병곤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