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511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경 피고에 입사하여 자재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6. 30.경 퇴직한 후, 같은 해 7.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2006. 5.경 퇴직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5.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31.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2.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