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코아정밀 주식회사(이하 '코아정밀'이라 한다)는 자동차 엔진형틀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코아월드(이하 '코아월드'라 한다)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2. 11. 19.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원고의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원고는 2012. 11. 19.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을 각 공고하고, 2012. 12. 6.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원고로 확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21. 피고들과 사이에 그 유효기간을 2014. 3. 31.까지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3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의 설립
한편 피고들의 각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2013. 12. 17. 각 설립신고를 마쳤다.
원고 등의 단체교섭 요구 및 피고의 공고
원고가 2014. 1. 10. 피고들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들은 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도 2014. 1. 13.과 2014. 1. 14.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014. 1. 18.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 코아정밀은 원고와 코아정밀 노동조합을, 피고 코아월드는 원고와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각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결정 기간 도과
그런데 위 각 교섭 요구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자율적인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기한인 '교섭참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14일'이 지날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
이에 따라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2014. 2. 7. 피고들에게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자신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같은 날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피고 코아정밀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62명 중 55명이 가입한 코아정밀 노동조합을, 피고 코아월드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49명중 31명이 가입된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각 공고하였고,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자, 피고들은 2014. 2. 17.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섭 요구 및 피고들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확정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들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라 2013년도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인 2013. 3. 2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5. 3. 20.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당시 단일한 노동조합이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그 일부가 교섭 요구를 하지 않아 단일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뒤늦게 과반수 조합원을 모집하여 교섭 요구를 할 경우 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를 새로 진행하여 코아정밀 노동조합 및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고 원고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유일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후에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피고들이 교섭 요구사실을 각 공고하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원고로 확정하는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진행되는 절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과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 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이후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그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는 규정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즉 복수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여 지위 유지기간 중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하여지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위 유지기간이 2년 이내일 수 있으며, 한 번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2년간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 시행일(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리는 원고가 유일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피고들과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도 원용할 수 있다.
원고는 교섭 요구 당시 단일한 노동조합이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그 일부가 교섭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 교섭 요구 시기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생기는 불안정성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원고의 교섭 요구 이후 설립된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은 2013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4. 3. 20.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 13.과 2014. 1. 14. 피고들에게 각 교섭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코아정밀 노동조합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주영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