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574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1,67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유한회사 라이프디자인건설 소속 직원으로 C 소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3)

피고 A은 D 대형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한라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라통운'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한라통운과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1. 9. 24. 10: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익산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퇴비공장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재자가 운전하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적재함 측면 부위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비골신경손상, 좌측 전거비인대손상, 요추추간판 탈출증, 안면부 다발성 골절, 소장천공, 좌안 안와하벽·내벽 골절, 좌안 망막출혈, 혈성 복막염, 출혈성 뇌좌상, 양측 고관절 전자부 점액낭염, 치아의 완전탈구, 치조골 골절, 치관파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4. 7. 18. 까지 휴업급여 37,882,520원, 장해급여 45,434,981원, 요양급여 38,097,88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 연합회는 피재자가 2012. 3. 27. 까지 치료를 받았던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 원광대전주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9,116,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도로 관련법규 및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한라통운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및 구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항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생년월일 : 남자, E

2)

이 사건 사고 발생일 : 2011. 9. 24.

3)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만 29세 1개월 14일

4)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2. 8. 9.까지

5)

직업 및 임금 : 건설현장근로자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 적용{2012. 9. 1. 공표일 기준 80,732원, 2013. 1. 1. 공표일 기준 81,443원,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 61,648.55원을 기초로 산정한 1,875,140원(= 61,648.55원 × 365일/12월)이 피재자의 월평균 소득액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평균임금이 61,648.55원인 사실 또는 피재자의 월평균 소득액이 1,875,14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근로일수 22일)을 피재자의 월평균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6)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1. 9. 24.부터 2012. 7. 13.까지(입원기간, 계산의 편의상 입원치료는 모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받은 것으로 본다) 294일 : 100%

②

2012. 7. 14.부터 2022. 7. 13까지(입원기간 종료 후 10년간) : 한시장애 72%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2011. 9. 24.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4일간의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15,660,441원, 581일간의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22,723,066원, 통원치료 종료 후 한시장애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98,859,528원이 된다.

(2)

치료비(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8,097,88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의치료비로 49,116,5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에게 원고의 요양급여액 및 피고 연합회의 지급액 상당의 치료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87,214,390원(= 38,097,880원 + 49,116,51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가)

과실상계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로서도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행할 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부주의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규정속도를 초과한 약 96.5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재자의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재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055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계산

1)

소극적 손해액

가)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15,660,441원 × 0.6 = 9,396,264원

나)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 22,723,066원 × 0.6 = 13,633,839원

다)

통원치료 종료 후 한시장애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손해 : 98,859,528원 × 0.6 = 59,315,716원

2)

적극적 손해액

87,214,390원 × 0.6 = 52,328,634원

(4)

공제

피고 연합회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각 의료기관에 49,116,5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치료비를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치료비 공제 후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은 3,212,124원(= 52,328,634원 - 49,116,510원)이다.

나.

구상의 범위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이후(통원치료 종료 후 한시장애 종료일까지)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되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의 구상 범위는 피재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입은 일실수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결국 부상 등과 휴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실제로 2013. 5. 31.까지 10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재자가 전북대병원에서 2012. 4. 3. 치관확장술 등을 시술받은 이래 2013. 4. 21.까지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 등 여러 차례의 수술을 시술받은 사 실, 2014. 4. 17. 및 2014. 5. 29. 피재자의 장해 판정을 위한 원고의 자문의사회의 결과 '피재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심의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난 2014. 2. 14.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휴업기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의 합계액인 71,677,2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7.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추진석 정은영

각주1) 피재자가 받고 있는 장해연금을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