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617,069원 및 그 중 3,988,179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나머지 2,628,890원에 대하여는 2014. 7. 19.부터, 원고 B에게 10,441,759원 및 그 중 4,557,753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나머지 5,884,006원에 대하여는 2014. 7. 19.부터, 원고 C에게 10,362,009원 및 그 중 4,138,324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나머지 6,223,685원에 대하여는 2014. 7. 19.부터, 원고 D에게 4,700,960원 및 그 중 1,638,460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나머지 3,062,5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9.부터, 원고 E에게 12,296,076원 및 그 중 4,833,198원에 대하여는 2013. 7. 23.부터, 나머지 7,462,878원에 대하여는 2014. 7. 19.부터 각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한 각종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1992년경부터 상여금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총액'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위 '지급총액'은 상여금 지급일(홀수달 10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의 지급총액을 합하여 2로 나눈 금액이고(이하 위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2010년 임단협에 의거 명절 상여금 각 100%는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0, 35, 37, 45,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 주장
피고가 단체협약에 기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첨부파일)과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과 피고가 기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일 전달 및 전전달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중 전달 및 전전달의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출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과 피고가 기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과 달리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판단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에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급총액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상여금 액수는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의 지급총액을 2로 나누어 산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상여금을 지급하는 홀수달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2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이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⑴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앞서 본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기본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이에 상응하는 상여금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각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의 지급총액을 2로 나누어 상여금을 산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급총액에는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및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하고 받은 임금이거나 소정근로 외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지급총액 중 이 사건 각 수당 금액에 상응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성, 일률성의 유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홀수달에 각 지급총액의 100%씩 지급되고(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피고의 워크아웃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
고정성의 유무
⑴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총액의 연 8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홀수달 10일에 격월로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달과 전전달의 지급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며, 그 지급총액에는 전달과 전전달의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착안하여, 어느 달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인 전달과 전전달에 속하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을 계산하기 위한 지급총액은 전달과 전전달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연간 지급총액 역시 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전체로서 고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상여금이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결과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각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은 고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다. 하지만 단일한 임금항목 중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바(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기본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 안전수당(20,000원), 생산장려수당(10,000원), 근속수당(근속연수에 따라 11,000원 ~ 7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상여금도 위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합계액에 1/2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이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각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의 노동력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전적 의미의 임금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각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건 각 수당의 1/2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받을 이 사건 각 수당이 그 1/2 해당 금액만큼 상여금을 증액시키고, 증액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수당을 정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결과 통상임금을 확정할 수 없게 되어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 전액이 통상임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원고들이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지급받은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및 이에 상응한 상여금, 각 근무일수, 월 소정근로시간, 기 지급받은 각 수당은 별지2(첨부파일) 기재 각 항목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2(첨부파일) 기재 각 '지급받아야할 수당"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수당에서 기 지급받은 수당을 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금액은 별지2(첨부파일)의 각 합계액 기재와 같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6,617,069원, 원고 B에게 10,441,759원, 원고 C에게 10,362,009원, 원고 D에게 4,700,960원, 원고 E에게 12,296,076원 및 각 위 돈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으로써 구한 2012. 1.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A의 3,988,179원, 원고 B의 4,557,753원, 원고 C의 4,138,324원, 원고 D의 1,638,460원, 원고 E의 4,833,19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7. 2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2014.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확장한 2013. 1.부터 2014. 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A의 2,628,890원, 원고 B의 5,884,006원, 원고 C의 6,223,685원, 원고 D의 3,062,500원, 원고 E의 7,463,878원에 대하여는 위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언한 법리에 따르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라는 것은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에 반하는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제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 그러한 추가 임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교섭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임금 인상의 폭을 도외시한 채 소정근로의 가치에 대하여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의 항목별 금액을 별개로 평가하여 그 액수나 인상률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9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임금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면서 임금 총액 및 임금 총 증가분을 고려하여 기본일급 및 각종 수당의 상승률, 직원들의 복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와 협상하여 왔고, 그 협상의 결과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단체협약 등의 내용과 같은데,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의 직원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임금 등을 계산하면 별지3 연도별 회사부담액 기재와 같다.
별지3 연도별 회사부담액에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따른 청구금액 중에서 예비적 주장에 따른 청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45.36%)을 곱하여 일응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같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을 대략적으로 산정함으로써 피고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할 임금 등을 계산하면 2012년에 약 195억 원, 2013년에 약 192억 원, 2014년에 약 216억 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2009년도에 부채비율이 3,636%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은 -776,168,000,000원(당기순이익율 -41%)에 이르러, 2010년경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2010년 임단협 합의를 통하여 워크아웃 기간에는 상여금 중 200%를 받지 않기로 하되, 워크아웃 졸업 시 받지 않은 임금 등을 받기로 하였다.
워크아웃 기간 중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피고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통상시급은 원고 A가 7,989원에서 약 10,500원으로, 원고 B가 6,847원에서 약 9,100원으로, 원고 C가 6,732원에서 약 9,200원으로, 원고 D가 4,760원에서 약 6,577원으로, 원고 E이 6,172원에서 약 8,567원으로 각 인상되어 그 인상률은 32% 내지 38%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재정상태의 변화, 즉 당기순이익의 증가 및 그 규모,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부채비율의 감소 등을 고려하고, 망외의 소득을 얻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감안할 때, 피고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예기치 못한 임금 지출액이 당기순이익의 19% 정도인 약 603억 원(= 195억 원 + 192억 원 + 216억 원)에 이르고, 통상시급이 32% 내지 38% 정도 증가하며, 워크아웃 종료 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그 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박남준 장진영
별지3
각주1) 45.36% = (6,617,069원 + 10,441,759원 + 10,362,009원 + 4,700,960원 + 12,296,076원) ÷ (12,579,243원 + 23,948,161원 + 22,591,189원 + 10,898,683원 + 27,898,43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