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피고들의 각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를 피고들의 조합원명부에 각 기재하라.
피고들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제2항을 이행할 때까지 1일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들은 주문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그 지체 1일마다 각 200,000원씩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오텍캐리어에어컨지회(이하 "피고 에어컨지회"라 한다)는 오텍캐리어 주식회사(이하 "오텍캐리어"라 한다)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피고 광주전남지부"라 한다)는 광주·전남지역 내의 금속노동자로서 금속노조에 가입한 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오텍캐리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피고 에어컨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 에어컨지회는 2011. 8. 12. 원고가 오텍캐리어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지키라고 요구하였음을 사유로 피고 광주전남지부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광주전남지부는 위 징계요구에 따라 2011. 9. 10. 운영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제명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광주전남지부를 상대로 이 사건 제명의결에 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1가합11964호), 이 법원은 2012. 2. 9. 이 사건 제명의결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행해진 위법한 제명의결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광주전남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12. 10. 20. 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 광주전남지부가 2012. 10. 20.경 이후로도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소96737호), 이 법원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들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이 법원 2014나973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의 가, 나, 다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명의결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명의결이 있기 전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조합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조합원명부에의 기재 및 장래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의 조합원이므로, 피고들은 자신들의 조합원명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조합원명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장래 조합원명부에 기재할 때까지 1일 각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제명의결이 무효라는 위 확정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1일당 각 200,000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이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조합원명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할 때까지 1일 각 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그 시기(始期)를 명시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늦어도 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는 원고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자신들의 조합원명부에 원고의 성명을 기재할 때까지 원고에게 1일 각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박남준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