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77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C의 인사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스캐닝 및 파일링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1)

피고 회사는 업무 수행 중 생성되는 다량의 문서를 기존에는 종이문서의 형태로 작성·보관하였으나,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기존의 종이문서를 스캐닝하여 전자문서로 변환·저장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기존에 피고 회사와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하도급하기로 하여 2014. 8. 13. C과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기본계약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또한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4. 8. 1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PC 모니터, 테스크톱 PC, 스캐너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계·설비 임대차 계약에는 차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수행 등

1)

C의 인사명령

C의 D 총무는 2014. 8. 14. 원고에게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로 파견을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은 2014. 8. 1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업무 담당자로 선정하여 2014. 8. 18.부터 '품질 문서 파일링 업무'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의 작업표준

C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1. 스캔 대상물을 확인한다. 2. 고속스캐너를 이용하여 문서를 시트/자료별로 스캔한다. 3. 컴퓨터에서 스캐닝된 문서의 불량을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전자파일 제목을 입력한다. 4. 일단위로 스캔양을 통보한다.[총무 및 B(주) 담당자]'와 같은 내용으로 작업표준(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표준'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설명

원고는 C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4. 8. 18.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C의 D 총무에게 전화를 하였고, D 총무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사원이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의 사원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모듈품질팀으로 데려가 '모듈품질팀(광주) 검사성적서 스캐닝 계획 보고'를 보여주면서 한 달 동안 품질체크시트, ISIR, 차종개발자료, 기타(품질회의 자료 등) 등 피고 회사의 종이 문서 약 358,650장을 스캐닝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작업방법을 설명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수행

원고는 위 C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4. 8. 18.부터 2014. 8. 22.까지 피고 회사로 출근한 후,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C이 실시하는 조회에 참석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이 사건 작업표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하고 매일 스캐닝한 작업량을 피고 회사의 사원에게 보고하였다.

라.

원고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및 결과

1)

원고는 C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한 호봉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위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C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22. 원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내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의 복귀 등

원고가 위와 같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C은 2014. 8. 25.자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한편 C과 피고 회사는 2014. 12.경 C이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스캐닝한 문서 21,310장에 대한 도급비 213,100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되 피고 회사 또한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8. 18.부터 8. 22.까지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상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원고의 임금 손실 상당의 손해로서 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회사의 사원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모듈품질팀으로 데려가 '모듈품질팀(광주) 검사성적서 스캐닝 계획 보고'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업무에 관한 작업방법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매일 스캐닝한 작업량을 피고 회사의 사원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C에 소속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감수하는 절차이거나 C이 피고 회사와 기계·설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PC 모니터, 테스크톱 PC, 스캐너를 임차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PC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는 점, C은 이 사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작업표준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C이 작성한 이 사건 작업표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회사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각종 산업기계 및 특수장비 제조 판매업, 각종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 회사 본래의 업무와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 사건 업무 즉,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업무는 그 내용이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로서 그 사이에 하나의 작업단위로서의 직접적·유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 회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와 함께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업무를 담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C의 D 총무가 2014. 8. 14. 원고에게 2014. 8. 18.부터 피고 회사로 파견을 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C은 2014. 8. 1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업무 담당자로 선정하여 2014. 8. 18.부터 '품질 문서 파일링 업무'로 원고의 업무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C이 이 사건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2014. 8. 18.부터 2014. 8. 22.까지 피고 회사로 출근한 후 C의 조회에 참석하여 출근 여부를 확인받았는바 C이 원고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로 출근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2014. 8. 18.부터 2014. 8. 22.까지 피고 회사가 C을 대신하여 원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였다거나, 작업·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 회사와 C 사이에 하도급계약의 작업내용 및 완성하여야 할 일의 내용을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 업무'로, 계약기간을 2014. 8. 18.부터 2014. 9. 1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들을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각종 산업기계 및 특수장비 제조 판매업, 각종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업무 즉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 업무'와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된다.

비록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인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이 '문서 스캐닝 및 파일링 업무'라는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고, 원고가 맡은 이 사건 업무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와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C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설비가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한 PC 모니터, 테스크톱 PC, 스캐너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업무가 기존의 종이문서를 스캐닝 및 파일링하는 단발성 업무이고, 계약기간도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점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