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97
판결선고
2014. 12.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4.경 설립된 '한국유기농업협회 나주시 영농조합법인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K대학교 한의예과의 연구원이며, 피고인 C은 L 대표로서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D은 전남도청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진흥재단 산하 M의 DS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유기농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보조금 관련(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0. 9. 24.경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 사업인 'EP'의 위탁운영기관인 나주시청 기업지원과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나주시청 기업지원과로부터 사업기간 2010. 9. 16.경부터 11. 30.경까지의 친환경농산물생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 원 중 국비 1,280만 원을 배정받아, 2010. 9. 28.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1. 17.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비 중 국비 1,2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기농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개발과 교육으로 선도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2010. 9. 27.경 대구에 있는 N 운영의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인 ㈜O와 계약을 체결한 뒤 'DY'에서 주최하는 'DZ 콘테스트'에 응모하는데 필요한 홍보 동영상 촬영, 파워포인트 제작 등 비용 명목으로 2010. 9. 30.경 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0. 11. 18.경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7.경 피고인의 처 P가 운영하는 (주)Q 명의 계좌에 절임배추 포장박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802,77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목적에 따른 유기농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비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DZ 콘테스트 상금 수상을 위한 비용, 처가 운영하는 업체의 포장박스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J은 2010. 11. 10.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사업인 나주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하여 2010. 12. 13.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1년간 참여 근로자 5명을 배정받고, 이에 따라 참여 근로자로서 일본 이주여성 R, S, T, U, 내국인 V 등 5명을 고용한 후 함평에 있는 위 V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빌린 함평에 있는 배 과수원 등에서 일하게 한 뒤 사업운영기관인 나주시로부터 매월 참여자 급여 100%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U는 2010. 12. 13.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R와 S는 2010. 12. 13.경부터 2011. 5.경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T는 2011. 12.경 근무하지 않았고, V은 2011. 11. ~ 12.경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에도 위 U 등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처럼 급여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대신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위 U 등으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10. 12. 일자 불상경 피해자 나주시장에게 위 U에 대한 2010. 12.분 급여 명목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 2,856,1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참여 근로자 5명의 급여 명목 보조금으로 합계 58,39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신청을 하여 피해자 나주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간 동안 모든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나주시장에게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나주시장으로부터 2011. 1. 10.경 위 U에 대한 12월분 급여 명목으로 2,856,1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참여자 급여 합계 58,39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나주시장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8,391,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용유지지원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3. 23.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유지 지원사업 위탁운영기관인 광주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일자리창출사업이 종료되어 참여자 R, S, T, U, V 등 5명의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2012. 2. 27.경부터 3. 26.경까지 1개월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처럼 위 R 등에게 각 급여 879,320원을 송금한 뒤 그 즉시 자신의 딸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돌려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R 등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및 출근부 등을 첨부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피해자 광주고용센터에 제출하면서 위 R에 대한 1개월간의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고용센터로부터 위 R 등 5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190,73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 3,190,7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시니어인턴십 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5. 7.경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충남지회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노인 고용기업체에 약정임금의 50%, 매월 1인당 최고 4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여노인 Z 등 9명을 고용하겠다고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탁운영기관인 위 대전·충남지회로부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10. 31.경까지 5개월간 위 Z 등에게 매월 위 지원금 45만 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J에서 부담하는 45만 원을 합하여 합계 9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Z 등에게 J에서 부담하는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위 Z 등으로부터 미리 45만 원씩을 교부받은 후 이에 지원금 45만 원을 합한 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 45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Z 등 9명으로부터 위 J 명의의 계좌로 2012. 7. 및 8. 급여 90만 원씩 합계 8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8. 10.경 피고인이 위 Z 등에 대한 월 급여 중 45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8. 20.경 피해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로부터 위 Z 등 9명에 대한 2012. 8.분 급여 지원금 40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니어인턴십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 1,935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니어인턴십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35만 원을 J의 법인 농협계좌(Y)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케팅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2. 23.경 나주시에 있는 전남도청 출연기관인 전남생물진흥재단에서,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 전략산업진흥 사업 일환으로 중소기업 생물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3. 2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보조금 1,100만 원, 자부담 275만 원 등 합계 1,375만 원을 배정받은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 전남생물진흥재단에 AA가 운영하는 AB으로부터의 배 구입비 400만 원, AC가 운영하는 AD에 대한 파우치 디자인 의뢰 비용 4,125,000원 등의 지출내역서를 제출하고, 2012. 9. 24.경 AE에 카달로그 제작 의뢰비용 550만 원의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업비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으로부터 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AD에 파우치 디자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카달로그 제작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9. 24.경 같은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전남생물진흥재단으로부터 보조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보조금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5.경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약정임금의 50%, 인턴 1인당 6개월간 480만 원 한도, 상한액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지원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AF을 고용하고 위탁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2. 6.경부터 8.경까지 3개월간 매월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2012. 11. 2.경 위탁기관인 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AF에 대한 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240만 원을 반환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2. 6.경 나주 K대학교 한의예과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사인만 하면 보조금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위 K대학교 한의예과 연구실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서류상으로만 J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19.경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피고인 B가 2012. 7.경 J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청년취업인턴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AF에 대해 반환하여야 하는 1개월간의 급여 80만 원을 상계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AF에 관해 반환하여야 하는 240만 원을 상계하고 보조금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 45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240만 원을 상계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보조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교육사업 보조금 관련(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8. 10.경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등의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위탁운영기관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8. 20.경부터 8. 31.경까지 8일간 보조금 320만 원, 자부담 8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배정받은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시니어인턴 참여노인들을 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고도 사진촬영만으로 대신하고 사업비를 지급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위 교육기간 동안 교육일정표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참여노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강사료 명목으로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교육사업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2012. 8. 31.경 나주시 CH빌딩 사무실에서 단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B, C 등이 상의를 갈아입고 참여노인들의 자리를 이동해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이를 첨부한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로부터 2012. 11. 14.경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교육사업 보조금 관련 강사료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17,500원,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434,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위 3,851,500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32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로부터 2012. 11. 14.경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교육사업 보조금 관련 강사료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17,500원,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434,000원 등 합계 3,85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부담을 제외한 맞춤형 현장교육 보조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전남 DT 과제사업 보조금 관련(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5. 11.경 지식경제부 주관 기술혁신 과제사업을 위탁운영기관인 전남도청 출연기관 DT에서 사업비 3,000만 원(국비 2,1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사업기간 2012. 6. 1.경부터 8. 31.경까지의 사업공고를 보고, 공급기업인 M와 수요기업인 영농조합법인 J이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참여하기로 하고 'EQ'의 제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신청한 과제연구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수행을 관리하는 공급기관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요기업인 J에서 배음료 개발을 위해 친환경배를 구입하여 공급기관에 입고시킨 뒤 공급기관인 위 센터 배즙 가공라인에서 배즙 생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인 배를 구입하여 배즙 가공을 하지 않고도 사진 및 견적서만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21.경 배 구입비용 명목으로 자부담 900만 원을 공급기관인 M 계좌로 송금한 뒤 2012. 6. 28.경 중매인 AG으로부터 원물 배를 공급받지는 아니한 채 900만 원의 허위 배 구입 견적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DT에 제출하고, 피고인 D은 위 배를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2. 위 900만 원을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AG으로부터 858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900만 원을 자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9. 19.경 정상적으로 구입한 원물 배가 아닌 나주시 AH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AI 등으로부터 태풍 '볼라벤'에 의해 땅에 떨어진 낙과 배 1,000박스를 400만 원에 구입한 후 위 M에 입고하여 배즙을 생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피해자 DT로부터 'EQ' 사업의 1차 사업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 A은 2012. 10. 5.경 위 AG으로부터 원물 배 15kg 260박스를 780만 원에 구입한 후 실제로는 위 원물 배를 위 M에 입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원물 배를 입고한 것처럼 배 구입 견적서를 피고인 D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 배를 구입하지 않은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원물 배 대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2. 31.경 피해자 DT로부터 'EQ' 사업의 2차 사업비 명목으로 1,05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 합계 2,100만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1.경 피해자 DT에 공급기업인 M와 수요기업인 영농조합법인 J의 컨소시엄을 통한 'EQ'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6. 28. 및 2012. 12. 31.경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DT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HACCP(해썹)교육 보조금 관련(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경 농림식품부의 주관 하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위탁운영하는 'ER' 사업에 M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동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수행을 관리하는 교육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업 참여자 AF은 영농조합법인 J의 직원이고, 참여자 AJ는 M의 연구원이었으므로 각 J과 M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인건비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서에 위 AF과 AJ의 인건비 항목을 지정하여 신청한 후 AF과 AJ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2. 10.경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 AF의 인건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청구하여 영농조합법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J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2. 12. 3.경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 AJ의 인건비 명목으로 210만 원을 청구하여 M 회계담당자인 A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센터의 연구원들 상조회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J, AF에게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36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소상공인 실전창업 교육사업 보조금 관련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중소기업청 주관 소상공인 창업·직업교육과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사단법인 AL와 J이 공동으로 2012. 6. 4.경부터 6. 15.경까지 'AM 창업과정'으로 맡아 교육하기로 협약하고 공동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교육 참여 의사가 없는 시니어인턴십 참여노인 Z 등 19명을 상대로 교육을 하면서, 강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C을 강사로 선정한 뒤 실제로는 강사로 등록하지 않은 요리사 AN을 고용하여 강의하게 하고 강사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2012. 6. 9.경 AO교회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참여노인 Z 등 19명을 상대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5시간만 강의를 하고 6. 11.경부터 6. 14.경까지의 요리 실기강의는 강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AN으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AP는 위 과정에서 교육을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6. 27.경 마치 피고인 C이 현장탐방 실습 5일간 총 37시간동안 모두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비를 신청하고 AP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한 것처럼 강사비를 신청하여, 피고인 C(공소장의 'A'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및 AP에 대한 강사비 명목으로 3,737,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 3,737,2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제대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AP가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강사비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강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3,737,2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4.부터 6. 15.까지 AO교회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시니어인턴십 참여노인인 피해자 Z 등 9명을 'AM 창업과정' 교육참여자로 등록하게 한 뒤, 사실은 교육자 부담금이 1인당 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2012. 7. 11.경 피해자들 9명의 위 '시니어인턴십' 급여에서 각 20만 원씩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인당 그 차액인 15만 원씩을 더 부담하게 하여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중소식품협력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6. 1.경 나주시 CH빌딩 5호 사무실에서, 농림식품부 주관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에 위탁운영기관인 AT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과제사업인 'AQ'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은 보조금 3억 원, 자부담 3억 원 등 총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이고,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생산, 제조, 마케팅 등을 통해 상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18.경 ㈜AR AS에게 부탁을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대부업자인 AT로부터 대출한 205,700,000원을 위 (주)AR 계좌에 입금한 후 위 AS으로 하여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바로 위 금원을 AT 명의의 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205,700,000원을 자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2013. 10. 25.경 피해자 AT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사업비 명목으로 31,000,000원, 2013. 11. 14.경 119,000,000원, 2014. 2. 13.경 109,975,000원 등 합계 259,975,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T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과제사업인 'AQ'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31,000,000원, 2013. 11. 14. 119,000,000원, 2014. 2. 13. 109,975,000원 등 합계 259,975,000원을 'AQ' 사업비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V 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6. 1.경 나주시 CH빌딩 5호 사무실에서, 농림식품부 주관의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 위탁운영기관인 AT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과제사업인 'AV'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은 보조금 3,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3. 9. 14.경부터 2013. 12. 31.경까지이고, 소비자들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7.경 ㈜AR AS으로부터 접이식 텐트 등 2,288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접이식 텐트 대금 등 3,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출내역서 등과 함께 피해자 AT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20,800,000원, 2013. 12. 26.경 9,2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거래장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T한국농산물유통센터에 허위 내용의 3,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20,800,000원, 2013. 12. 26. 9,2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A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B, AX, AF, AS, AY, AZ, AA, U의 각 법정진술
Z, BA, BB, BC, BD, BE, BF, BG, AJ, R, S, BH, T, AK, BI, BJ, BK, AP, BL, V,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업비 지출 내역), 내사보고(AG 계좌), 내사보고(검수계산서 첨부), 내사보고(BK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BL 자료 제출), 내사보고(AD 방문), 내사보고(B 인건비 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중소식품 협력지원사업 과제로 피의자 BQ이 사용하였다는 집행 내역), 내사보고(AS 사업비 집행 내역)
수사보고(식품연구센터 시험성적서 분석), 수사보고(브랜드 개발 지출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마케팅 사업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브랜드 개발 보조금 사업비 지출)
각 급여통장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서, 각 급여거래 내역서, 각 J 법인 통장거래 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R 남편), 계좌 내역 조회, 통장 사본, 각 급여 입출금 거래 내역서, 급여 입금계좌 사본, 급여 이체 처리결과 조회, 급여 이체확인서, 각 급여 이체처리결과 리스트, AY 계좌 내역, 각 농협 계좌, 각 광주은행 계좌, 각 우리은행 계좌
해지 전자세금계산서(마케팅 사업), 각 거래내역서, 파우치 디자인 사진, 매출 전체세금계산서 목록, 농장사용약정서, DT 사업비 거래내역서, 유기농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사업비 지원사업 신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브랜드 개발홈페이지 제작, 각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급, 전남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 유급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임금대장, 근로자 확인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각 정부사업 지출 결의서, 각 지원금 신청서, 각 인턴출근부, 채용성과금 지급신청서, 각 지출결의서, 각 청구서, 사업비 사용 명세서, 사업비 정산 내역, 사업비 이체 내역, 견적서, 카달로그 제작 계약서, 디자인 개발 계약서, 물품검수조서, 각 인턴지원금 신청서, 인턴 신청서, 인턴 채용 신청서, 인턴 표준약정서
맞춤형 현장 방문 기술교육 참가신청서, 각 현장 교육훈련 확인 보고서, 강사료 지급 이체 내역서
지역전략산업 연계지식서비스산업 사업계획서, '배음료, 사료개발 시제품, 완제품 인증시험 및 시험분석사업에 관한 보조서(최종)', 확인증,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서, 각 사업비 지출 통장, 각 지출결의서, 각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각 물품검수조서, 각 배 박스 사진, 사업비 집행 결의, 계산서, 예산집행 품의요구서, 생산 또는 작업일지(배즙가공일지), 통장 사본, 협약서, 배즙 가공 현장 사진, 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 각 시험성적서, 나주배를 이용한 지역특화사업화 계획서
2012년 소상공인 교육 수행 지침, 교육비용 지출 내역서, 인건비 지급 내역, 출석부, 실습현장 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 홍보 팜플릿, 교육 대상자 명단, 출석부, 각 해썹결과보고서, 각 교육참가자 명단, 각 정산서 총괄표, 각 지출결의서, 각 수당 지급
중소식품협력지원 사업 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사업변경 요청서, 2013년 중소식품 기업협력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배박슬러지를 활용한 사료제품 개발완료보고서, 2013년 사업비 정산관리 최종 정산보고서, 중소식품 협력지원사업 지출내역서-AR, 계약서 변경 요청 통보, 각 견적서(AR). ㈜AR 송금 내역, 각 중소식품 협력지원사업 지출내역서, 세금계산서(ED), 입출금 내역서(나주시민의소리), 청구서(DX),각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 사료제품 개발 완료보고서, 사료개발계획서, 경영컨설팅계약서, 입금대장, J 직원명부, 각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등
13 정부지원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 13 직거래장터 운영 실적, 정례 직거래장터 정산 및 지급 요청 건, AR 송금 내역, 직거래 장터 정산결과 알림, 세부사업내역, 나주시 J 관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부설연구소 조직 구성도, 농업회사법인 사업예산변경 요청 내역, 직거래장터 보조금 수령 내역-우체국, 14년도 농산물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정례 직거래장터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요청서
2012 수출상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2조 제1항(판시 제1항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10. 25. 이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10. 25. 이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다만 판시 제6 내지 8의 각 가.항, 제10의 가. 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판시 제9항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6 내지 8의 각 나.항, 제10의
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C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제30조(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7, 10, 12항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각 지원사업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였고, 근로자들도 실제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급여도 지급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위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AA, U, AX, AZ, AF, B, AS, AY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B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금융자료,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D은 배음료 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A, AX, AF의 각 법정진술과 각 금융자료,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피고인 D의 경우 나아가 A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BI의 증언과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4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판시 제3죄 내지 제12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판시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판시 제1, 2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죄가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판시 제3 내지 12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판시 제11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다만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피고인 A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는 판시 제8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