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78
판결선고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곡성에 조경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에 모종을 사서 3년간 키워 팔면 투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60만 원을 주고, 투자금은 3년 후 나무를 판매한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14:4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만 원, 2010. 3. 12. 09:08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의 규모와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