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85
판결선고
2015. 1.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3. 8. 22.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13. 8. 임금 16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