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4고단57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