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3
판결선고
2014. 5.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함평지사 내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고속도로 순찰용역회사인 E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 21:50부터 22: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속도로 순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회사 사무실에서 면담 도중 "호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 팔꿈치로 목 부위를 가격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몸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방어적으로 왼팔로 목 아래부분을 밀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8.28. 21:50부터 22:20까지 사이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 5명에게 연장근로를 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공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너 그렇게 하면 또 찍어서 노조에 올릴 것 아니냐, 이 개새끼야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완강하게 거절한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울하면 고소해, 이 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친 사실, ④ 이에 피해자가 한두 걸음뒤로 물러섰고, 다른 근로자들이 이를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당초 피고인이 2m 정도 떨어진 원형테이블 옆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다가, 먼저 파티션 안쪽에서 나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욕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공격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피고인이나 다른 탄원인들의 주장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다가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그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이나 부당한 공격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설령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 또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및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사회상규상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