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원권지폐 2매(2014년 압 제185호 증 제1호), 일만원권지폐 22매(2014년 압 제185호 증 제2호), 핸드폰 2대(2014년 압 제185호 증 제3호) 중 피고인 A 소유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 1대를 피고인 A,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6,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91
판결선고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J'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2. 7. 16.부터 2013. 4. 22.까지 인터넷 포탈 네이버 카페에 'J'라는 상호로 'K'이라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여종업원들의 인물소개(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 전용 전화번호(L)를 게시하고, 여종업원의 출근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M건물 209호, 303호, 310호, 410호, 502호 등 원룸 5개실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한 후 인터넷에 J 카폐를 개설하여 은밀하게 손님을 모집하는 한편 관리실장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들을 면접 및 채용하고 카페를 통하여 연락한 손님들과 통화한 후 예약 및 접선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일부를 여종업원에게, 나머지는 피고인 A에 전달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은 2013. 4. 22. 20:00 M건물 310호에서 여종업원 N(여, 27세, 일명 'O')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6.부터 2013. 4. 22.까지 모두 4,217회에 걸쳐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상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298,025,000원의 매출을 올려 그 중 관리비 명목으로 약 126,600,000원 상당의 알선료를 취득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2. 7. 13. 키스방 운영 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7. 16. 광주 동구 M건물 관리실에서 임대인 Q(주)로부터 키스방 업소로 사용할 원룸 5개실(209호, 303호, 310호, 410호, 502호)을 보증금 1,5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란에 그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2. 7. 16.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엘지(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영업에 사용될 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L)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인 A의 영업적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의 'R'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2013. 4. 6.부터 2013. 11. 20.까지 인터넷 'S'이라는 싸이트에 'R'라는 상호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성매매 업소임을 알 수 있는 'T'이라는 내용과 가슴 노출과 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 여종업원들의 속옷 차림의 사진,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전화번호(U)를 게시하고 여종업원들의 출근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 하는 등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 A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은 2013. 4. 7.부터 2013. 7. 25.까지 및 2013. 9. 21.부터 2013. 11. 20.까지 광주 북구 V 건물 2층에 카운터, 대기실, 화장실 및 방 9개를 설치한 후 'R'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W(20세), 청소년인 X(16세), Y(15세)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에 따른 성매매 대금(1인당 30분에 5만 원, 1시간에 8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 등을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월 평균 1,700~1,8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19.부터 2013. 11. 20.까지 'R'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인 W이 고용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짐을 잘 알면서도 여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예약된 방으로 안내하고 방 청소 등을 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피고인 A,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N, Z, AA,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3. 4. 22.자 압수조서(임의제출)중 일일장부 1매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J키스방 단속 당시 사진, J 인터넷 키스방 광고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압수된 영업장부 1권(2014년 압 제1007호의 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R'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AC, AD, AE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 A이 작성한 영업장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3. 11. 20.자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오만원권지폐 2매, 일 만원권지폐 22매, 핸드폰 2대를 피고인 B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Y, X에 대한 각 주민등록등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사진(단속현장, 현금), 홈페이지 사진, R 인터넷 광고사이트 캡쳐 화면 중 이에 들어 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판시 제5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X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였는데 당시 22살인 92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Y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는 않았으나 X가 친구라고 하면서 데려왔고 다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 X, Y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X는 2013. 여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면접을 보았다. 당시 X는 피고인 A에게 그녀의 나이가 22살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X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X는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에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2013. 11. 다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2013. 11. 5. Y와 함께 피고인 A을 찾아왔다.
Y는 2013. 11. 5. 피고인 A과 면접하면서 그녀의 나이가 22살이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Y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X는 'R' 성매매업소에서 2013. 11. 5.부터 2013. 11. 20.까지 사이에 약 7일 동안 40여 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Y는 2011. 11. 5.부터 2013. 11. 20.까지 50여 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대상자를 고용한 업주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X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확인함이 없이 X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시키고, X가 친구라며 소개하는 Y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도 Y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2살인 X와 친구이며 다른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취지의 Y의 변명을 받아들여 그녀가 성인이라고 믿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Y에게 일을 시켰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X 및 Y가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의 판시 제3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3항의 범행일시에 이 사건 원룸에서 장차 유사성행위가 행하여질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종전 업주로부터 이미 키스방으로 운영되고 있던 성매매업소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카드론 및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키스방 영업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범죄사실 제3항의 원룸 5개 안에는 키스방 운영에 필요한 쇼파, 테이블, 스텐드 조명시설, 샤워시설, 칫솔, 가그린, 물티슈, 마사지젤 등의 시설, 비품이 이미 구비되어 있었다.
피고인 D은 2012. 7. 16. 피고인 C과 함께 M건물 관리실을 들러 Q(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원룸에 들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단순히 대화만 할 목적이라면 샤워시설이나 마사지젤, 쇼파 등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이나 시설, 비품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D은 키스방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이미 되어 있고 마사지젤 등의 비품이 비치되어 있던 원룸에 들린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키스방 영업을 위하여 그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원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리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 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126,600,000원[성매매행위의 대가는 시간당 7만 원, 30분 연장시 추가금 4만 원이 고, 시간비 7만 원의 경우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4만 원은 성매매 여성 이, 3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고, 추가금 4만 원의 경우 2만 원은 성매매 여 성이, 2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매출금액의 합계에서 성매매여성들 몫으로 분배된 금액에 제외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 성매매업소로 수사 중에도 미성년자인 X, Y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R'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매수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3회, 그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있고 3남 2녀 중 넷째이고,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미혼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아내, 형, 누나가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 지체장애 3급의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 판결 선고 전에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5년간 간판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다.
[양형판단]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미성년자까지 고용하여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근무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며,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간판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방조행위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안 학원강사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로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정범인 피고인 A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D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우(재판장) 오수빈 안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