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111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3. 1.경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 연 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4. 7. 1.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원고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4. 3.까지의 임금 합계 11,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고정252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4. 3.까지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 1. 내지 2013. 3.분 임금 각 3,750,000원(= 45,000,000원 ÷ 12), 2013. 4.분 임금 375,000원(= 45,000,00원 ÷ 12 ×))의 합계 11,625,000원(= 3,750,000원 ×3 + 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3. 1. 20.경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출근하지 않았다가 2013. 2. 10.경 다시 출근하는 등 원고의 근무일수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임금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3. 1. 20.경부터 2013. 2. 9.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4. 3.까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1. 송금한 500,000원, 2014. 2. 14. 송금한 200,000원 및 원고가 2014. 3. 27. 피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2,878,100원 합계 3,578,100원을 실제 근무일에 따른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1. 500,000원, 2014. 2. 14. 2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2014. 3. 27.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878,10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