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1290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5,559,096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등의 액화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각각 아래 표 입사일 기재 날짜부터 퇴직일 기재 날짜까지 피고의 액화가스 운송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와 각 위 날로부터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운송위탁계약(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운송위탁계약은 아래 표 계약종료일란 기재 날짜에 각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은 형식에 불과했을 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량 및 횟수에 따른 용역비만을 지급받았고, 용역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제한도 없었던 점, 원고들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원고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었고, 각자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각 체결된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송위탁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 등이 피고 소유의 운송장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생산 또는 매입하는 액화가스제품(산소, 질소, 아르곤)을 피고가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 납품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 등의 업무)

①

원고 등은 피고의 운송(배차) 지시에 따라 성실히 피고의 거래처에 제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 납품해야 한다.

②

원고 등은 운송완료 후 차량운행일보, 계근표,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고 등은 가스를 거래처에 공급시에 거래처의 안전점검 및 가스 관련 문제발생시 응급조치 등 고객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원고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일 또는 일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시에는 가스운송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이 있는 임시 운전기사를 피고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하여 제품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임시운전기사의 처우 및 제반 사항은 원고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⑥

원고 등은 피고의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피고가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비상조치방법, 탱크 조작, 가스 및 액체제품 취급 등에 관한 모든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원고 등은 피고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안전규정과 피고의 제반규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송장비 운영 및 관리)

①

원고 등은 피고의 운송장비에 대해 차량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예방정비와 일일정비, 정기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고 등은 피고의 승인 없이 피고의 장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③

원고 등은 피고의 장비를 제품 수송 외에는 피고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고는 원고 등이 소유하는 피고 소유 운송장비의 차량유지비(차량수리비 일체, 자동차보험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부속장치(탱크의 펌프 및 기화기 수리)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피고는 원고 등의 납품업무 중 소요되는 비용(계근비, 통행료, 유류비)을 부담한다. 납품업무 중 식대는 원고 등이 부담한다.

제7조 (안전관리)

①

원고 등은 운송장비 및 운송제품에 대해 제반 법규가 정하는 규정, 기준 및 안전수칙 등을 주지하고 준수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원고 등은 피고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교육과 활동에 참여하고 지시 또는 협조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고 등은 운반책임자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원고 등이 제품을 운반할 때는 그 제품의 명칭, 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안전장비를 운전 중에 휴대하여야 한다.

⑤

원고 등은 고압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할 시는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또는 운반책임자,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차량에서는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업무)

①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등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각종 서류나 장부를 열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등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 등은 피고의 거래처에서 발생된 모든 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전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량의 상호) 차량의 상호는 피고의 상호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운송 거래처)

①

운송 거래처는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를 말한다.

②

운송 거래처에 납품에 있어 잘못된 사항이 발생될 시 원고 등은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피고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고 등이 거래처에 납품하던 중 부주의 혹은 기타 사항으로 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고 등은 서면으로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기준)

①

운행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

운행차량은 피고가 지정한 차량으로 한다.

2)

원고들의 근무형태

①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생산 또는 매입한 가스를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의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체결 전 피고의 직원 신분으로 수행했던 업무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가스를 운송해야 할 거래처와 시간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④

원고들은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과·부장, 이사, 상무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위 운행일지에는 행선지, 출발시각과 도착시간, 하루의 주행거리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⑤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복을 입고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피고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가스를 운송하였다.

3)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및 용역비 수령방식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체결일 무렵에 업종을 '화물운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피고는 매월 일정한 시기에 원고들의 운송량 및 운송횟수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운송료 및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직원신분으로 있을 때 수령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 을 제13, 14,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가스 운송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원고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피고가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비상조치방법, 탱크조작, 가스 및 액체제품 취급 등에 관한 모든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매일 행선지,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주행거리 등이 기재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결재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가스의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운송업무에 사용하는 화물차는 피고 소유이고, 차량 관련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부담하였다.

③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송량과 횟수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서에는 원고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일 또는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스운송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임시기사를 고용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일일 또는 일시적 업무를 대행케 하기 위해 원고들이 외부에서 가스 운송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임시기사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고들 책임하에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였지만 피고에게 제공한 가스운송업무의 양,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 아닌 다른 회사 또는 개인에게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원고들도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퇴직금 산정 기준

가)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용역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받게 될 고정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설사 원고들이 지급받은 용역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용역비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용역비 전부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 계산

원고들의 각 퇴직금 액수는 원고들의 각 운송위탁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다만 계약 종료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종료시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등의 돈을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각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운송위탁계약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이를 곱하여 계산한다.

○

운송위탁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등

원고 A : 393,480원(= 231,160원 + 81,160원 + 81,160원)

원고 B : 11,656,510원(= 2,876,055원 + 287,605원 + 4,297,758원 + 429,775원 + 3,067,253원 + 306,724원 + 355,764원 + 35,576원)

원고 C : 8,250,246원(= 2,530,824원 + 3,200,028원 + 2,519,39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일 평균임금

원고 A : 4,421.12원(= 393,480원 ÷ 89일)

원고 B : 126,701.19원(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11,656,510원 ÷ 92일)

원고 C : 90,662.04원(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8,250,246원 ÷ 91일)

○

퇴직금(원 미만은 버림)

원고 A : 804,159원[= 4,421.12원 × 30일분 × (6년 + 23일/365일)]

원고 B : 8,924,623원[= 126,701.19원 × 30일분 × (2년 + 127일/365일)]

원고 C : 15,559,096원[= 90,662.04원 × 30일분 × (5년 + 263일/365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04,159원, 원고 B에게 8,924,623원, 원고 C에게 15,559,0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계약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A, B에 대하여는 2014. 10. 29.(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 C에 대하여는 2015. 6. 10.(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415조(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각주1) 제1심 판결은 원고 C의 1일 평균임금을 122,169.03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총액을 20,966,213원으로 산정하여 위 원고의 청구금액 전액(16,199,304원)을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도 항쟁하였는바, 당심에서는 1일 평균임금을 90,662.04원으로 인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총액은 15,599,069원이 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