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28,875,000원, 제1심 공동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에게 5,532,337원을, 제1심 공동원고 B에게 12,620,051원을, 피고에게 76,638,434원을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명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I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던 자들의 공정별 작업반장이고,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위 회사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고, 설사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와 청구시기에 있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원고 및 근로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가지는 임금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47917호로 동명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노임지급을, 예비적으로 공사대금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5. 7. 2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용자로서 노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사에 가지는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원고는 추심권자인 피고와 배당절차에서 동순위로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