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나20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도영종합건설(이하 '도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은 법무부가 발주한 광주지방검찰청 B지청 청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위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0.자로 도영종합건설 등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 공사기간을 2010. 10. 20.부터 2010. 12. 25.까지, 대금을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계약서에 의해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원고로서, 원고가 피고의 포장공사업 면허를 빌려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는 도영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의 대금 중 순공사비(대금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5% 상당의 면허 대여료는 피고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했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1. 4. 10. 준공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도영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484,827,417원(순공사대금 440,752,197원 + 부가가치세 44,075,220원)을 지급받았다.

4)

그런데 피고는 자재대금, 인건비 등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비용으로 합계 318,209,720원을 지출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484,827,417원에서 위 318,209,720원과 면허대여료 22,037,610원(440,752,197원 × 5/100)을 뺀 144,580,0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1호증, 을 제1, 2, 3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피고와 가의 2)항과 같은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1)

원고는 2012. 2. 14. 경 도영종합건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대금과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람은 C이었고, 인부들은 인건비를 C 또는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경부터 2011. 4. 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2010. 12. 경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