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주식회사 도영종합건설(이하 '도영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등은 법무부가 발주한 광주지방검찰청 B지청 청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위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0.자로 도영종합건설 등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 공사기간을 2010. 10. 20.부터 2010. 12. 25.까지, 대금을 53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계약서에 의해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원고로서, 원고가 피고의 포장공사업 면허를 빌려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도영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의 대금 중 순공사비(대금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5% 상당의 면허 대여료는 피고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11. 4. 10. 준공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도영종합건설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484,827,417원(순공사대금 440,752,197원 + 부가가치세 44,075,2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자재대금, 인건비 등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비용으로 합계 318,209,720원을 지출했으므로, 원고에게 위 484,827,417원에서 위 318,209,720원과 면허대여료 22,037,610원(440,752,197원 × 5/100)을 뺀 144,580,0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1호증, 을 제1, 2, 3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로서 피고와 가의 2)항과 같은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원고는 2012. 2. 14. 경 도영종합건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대금과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람은 C이었고, 인부들은 인건비를 C 또는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2010. 11. 경부터 2011. 4. 경까지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2010. 12. 경 사실상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