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33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E 소재 F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은 2011. 8. 1.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에 F의 재단인 원고는 2011. 8. 10. 피고들을 해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18.부터 피고들을 복직시켰다가 정식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는 피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6.부터 피고들을 복직시켰다.

라.

원고는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이 2011. 8. 11.부터 2011. 10. 17.까지, 2011. 11. 23.부터 2012. 2. 5.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 B 9,672,980원, 피고 C 10,433,310원이다.

바.

피고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었다.

사.

피고 B는 중고생 9명을 담당하였는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등교한 학생들의 방을 청소하고, 빨래할 옷들이 있으면 빨래통에 넣어 두고(빨래 담당자 따로 있음), 빨래가 끝난 옷들을 받아 정리하였으며, 오후 5~6시경 학생들이 하교하면 저녁식사를 먹이고(조리 담당자 따로 있음),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등을 점검해 준 후 밤 10시에 취침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먹이고 학생들을 등교시킨 다음, 오전 9시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였다.

아.

피고 C은 1세 미만 아이 2명을 담당하였는데, 4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틈틈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실제로 근무한 야간 내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의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행정소송에서 위 구제결정이 취소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9,672,980원, 피고 C은 10,433,3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

근무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14시간(= 24시간 -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점심 및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근로시간 8시간(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에 해당하는 수당 중 피고 B는 13,218,130원(2011. 4. 1.부터 2011. 7. 31.까지), 피고 C은 20,225,115원(2011. 2. 10.부터 2011. 7. 31.까지)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 수당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추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육원의 특성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들의 근로계약은 격일제로 체결되었다), ② 보육원생들이 학교에 가거나 잠을 자는 시간에는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근무의 내용과 질이 현저히 달라 근무강도가 매우 약하거나, 피고들도 잠을 자는 점, ③ 피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하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④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액이 피고들의 근무조건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과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한윤옥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