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116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Q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점을 알면서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Q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이사 W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회계사무소 직원 Y(B에서 회장으로 불리던 X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① 통상 세금신고 전에 세금신고서 안(案)을 작성하여 B에 보내 내부 확인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세금신고를 하는데, 그 때 매입처별(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송부하고 있고, ② 세금신고 당시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3억 원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 X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여직원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으며, ③ 세무서에서 L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에 앞서 심사를 하였는데, 그 때 자신이 피고인과 X에게 실질거래가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Y의 권유를 묵살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X은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B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의 주식은 피고인이 40%, 자신의 처가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B의 내부경영은 피고인이, 대외적인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E와 B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B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은 B이 L에 발급한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당시 B이 진행 중이던 L의 공장신축공사와 도장시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장신축공사는 2012. 4. 말경 완료되고, 위 도장시설공사 등은 완료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신고서는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1. 12. 31. 발급되었다.

마.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신고서 발급 무렵 B과 L 모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히 B은 L에게 십 수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는데, L은 이를 갚지 못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L으로서는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B은 이와 같이 채무를 변제받으로써,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중 F 등 9명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일부(합계 약 5,162만 원)에 대하여 체당금을 받았고, B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H 등 6인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전액(합계 약 2,446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8,8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박남준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