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몸을 들이밀며 다가오자 목 아래 부분을 밀어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밀어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의 폭행은 E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근로자인 점, ③ 피고인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비롯한 5명에게만 연장근로를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공문으로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