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2014. 4. 21.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27068호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조정조서상의 금액을 F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