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노164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F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2014. 4. 21.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27068호로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조정조서상의 금액을 F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