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준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암수술을 받고 병원치료를 시작한 2011. 4.경부터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염으로 쓰러진 2012. 12.경부터 이 사건 염전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3. 10.경부터 위 염전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준사기죄 부분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3년 겨울경부터 염전에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H에 대한 임상심리검사결과 피해자 H의 사회지수(SQ)는 75로 사회적 능력은 다소 뒤처지지만 지적능력(IQ)는 91로 평균 수준이고 과거의 정보를 대체로 신뢰할 수 있게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피고인의 처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염전일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자신이 시댁에 들어가 살 무렵인 2007년경에는 시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아파서 거의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가 피고인과 염전일을 하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2007. 1.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시어머니가 함께 염전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3. 10.경 I로 들어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염전일을 하고 있다. 당시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염전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 혼자서는 염전일을 하기가 힘이 들어 자신이 고향인 I로 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S'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는데, S은 전남 신안지역의 방언으로 소금의 생산, 보관 및 출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염전의 관리 책임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또는 적어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부터는 피해자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7년 동안 염전의 염부로 일을 시키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의 합계가 약 1억 4,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6,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