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21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건축주인 I로부터 전남 화순군 C 소재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실내 인테리어는 도배와 장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I와 현장소장인 J는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현장소장인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수로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5쪽, 원심 제3회 공판조서)하였다.

②

증인 I는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벽지로 시공하게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J와 사이에 구두상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원심 제6회 공판조서)하고, 증인 J도 '피고인, I와 사이에 구두상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원심 제6회 공판조서)하고 있는데, 편백나무 시공에 관한 추가비용 지급 여부에 대하여만 서로 진술이 다른 점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견적서와 달리 실내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증인 J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원심 제6회 공판조서)하고 있다.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J는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860,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이 누락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송기석(재판장) 김선숙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