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7,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