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총 5,49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3,25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추가로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